[10년간의 취재기록-50]17개월간 쓴 ‘50편의 취재기록’…아직, 끝나지 않은 기록

[10년간의 취재기록-50]17개월간 쓴 ‘50편의 취재기록’…아직, 끝나지 않은 기록

글자만 17만5천자, 200자 원고지 875장…다음 50편은?
“새로운 역사” 격려 전화부터, “국악의 원류가 왜, 충청도?” 항의전화까지
채치성 전 국악방송 사장 “대단한 국악계의 기록” 평가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

  • 승인 2022-09-05 13:32
  • 수정 2022-09-05 14:40
  • 손도언 기자손도언 기자
14
'1918년 제천지역 국악단체인 '속수승평계' 첫 증언자 이장용 선생(왼쪽)'과 본보 손도언 기자…이 선생은 1940년도 중반 초교시절, '제천시 청풍면 읍하리 마을 지도'를 직접 그리고 있다. 그의 기억은 생생했고, 매우 구체적이다. 당시 이 선생 거주지는 속수승평계 단원들의 연습장소와 불과 100m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제천=손도언 기자 k-55son@
지난해 3월 22일부터 시작된 10년간의 취재기록, '판소리의 원류는 충청도다' 기획 시리즈가 절반가량 마무리됐다. 현재 100편 중, 50편이 보도됐는데, 17개월 동안 이어진 성과다. 대부분 기사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로 채워졌다. 게다가 국악학자들도 새롭게 접한 내용도 많았다. 주요 기사 첫 머리는 '단독·특종' 등으로 보도되지 않았다. 역사를 기록한다는 마음으로 모두 발품을 팔아, 정성껏 작성했다.

1편, 첫 보도는 '전라도 허름한 골동품 상점서 발견된 '13글자'의 비밀은?'이다. 50편 기사는 '학계도 몰랐던 인물…본보, 청주 박팔괘 후손 찾았다'다.



50편은 528일 동안 이어졌다. 기사 글자 수는 대략 17만 5천자다. 보통, 한편 당 3500자로 계산했다. 200자 원고지로 합계한다면 875장 정도다.

등장 인물은 노재명 국악음반박물관장 및 김영운 국립국악원장 등 국악 학자와 이장용 제천 청풍승평계 첫 구술 증언자 등의 인물, 그리고 국악 관련 역사·전공자·이론가 등 인터뷰에 응한 취재원까지 합치면 100명을 훌쩍 넘는다. 취재는 서울과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상도 등 전국에서 이뤄졌는데, 거리만 수천 km 가량 이동했다. 제천 청풍승평계 관련 기사는 핫이슈로 평가받았다. 본보는 30일동안 매일 제천 청풍호를 찾아 물속과 주민들의 증언을 들었다.



특히 1년 5개월 간 취재한 구술 증언자 등 국악계 주요 인물들은 영상과 음성 녹음 파일로 모두 기록해 놨다. 또 이들의 관련 사진과 기록물 등도 수집했다. 영상과 음성 녹음 파일 분량은 수백 시간가량 된다. 사진 역시, 100장 이상이다. 이중 독자 제공 사진은 50여장이다. 무엇보다 노 관장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

11
'80여년 전, 제천 대규모 국악단체인 청풍승평계·속수승평계 단원인 이태흥(李泰興·1871~1940년)의 제적등본'…제적등본 아래 부분에 '이태흥(빨간색 부분)'이라고 한자로 적혀있다.제적등본은 제천군지 기록과 일치했다. 본보가 입수한 제적등본은 '제천 대규모 국악단체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했다.이태흥은 속수승평계 43명 중, 서열 2위였다. 제천=손도언 기자 k-55son@
가장 귀한 영상은 제천 청풍승평계 첫 증언자 이장용(90) 선생의 음성 파일과 사진, 각종 기록이다. 뿐만 아니라 제천 대규모 국악단체인 청풍승평계(1893년) 단원이자, 속수승평계(1918년) 단원 43명 중, 서열 2위였던 '이태흥(李泰興·1871~1940년)'의 직계 후손(後孫)인 증손녀 이화연(여·68) 선생의 증언, 그리고 가족관계 문서, 즉 제적등본과 '전의 이씨 족보' 등도 첫 공개된 소중한 자료다.

이렇게 국악계 중요 인물들의 기록이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고, 또 앞으로 소중한 자료로 가치를 인정받길 기대한다.

기획 시리즈를 작성하면서 격려 전화뿐만 아니라 항의 전화도 다수 받았다. 격려 전화는 "이번 기사로 인해 국악학계의 역사는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반면 항의 전화는 "왜, 판소리의 원류가 호남지역이 아닌, 충청도냐"는 것이다.

13
'1918년 국악단체인 속수승평계 단원들이 연습했던 실제 장소(빨간색 부분)'…연습 장소는 제천시 청풍면 읍하리다.사진 중간 부분에 '팔영루(지서 옆에 위치·조선시대 건축물, 충북도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가 보인다.이장용 선생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팔영루 옆에 살았는데, 팔영루와 속수승평계 연습장소를 지나서 등·하교 했다고 한다. 이 사진은 2022년 1월 21일 '청풍부읍지사료집성' 기록을 카메라로 촬영했다. 제천=손도언 기자 k-55son@
채치성 전 국악방송 사장은 이번 기획시리즈에 대해 "학계도 하지 못한 대단한 국악계의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이 기획시리즈는 지난 4월 한국기자협회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128년 조직된 국내 최초 국악단체 제목으로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또 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 주지 정도스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획 시리즈는 지난해 7월 충북 음성 가섭사에서 '염계달 학술세미나'를 이끌어 냈고, 올 하반기 '제천 청풍승평계 학술세미나'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50편이 더 남았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 이어질 기획 시리즈는 충북뿐만 아니라 충청도, 더 나아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나라 국악과 관련된 발굴 기사로 채워질 예정이다.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제천=손도언 기자 k-55son@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테미문학관 개관식 성료
  2.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3.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4.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5.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1.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2.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3.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4.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5.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골든타임을 사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