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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시장 최민호)는 연기면 보통리 319-1번지 일원에 세종 민간 임대주택 협동조합 창립 준비위원회가 제안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에 대한 제안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9월 15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95% 이하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그간 수도권에서 주로 시행됐지만, 세종시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안한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총 3000여 세대며, 향후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특히, 공급촉진지구 지정은 앞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다.
여기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촉진지구 지정 제안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3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현재 이러한 민간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시에서 검토 중인 데다 시에 조합원 모집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최근 블로그 등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공급촉진지구 지정·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처리돼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등 허위정보가 돌고 있다.
과대·허위 분양에 절대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에 시는 사업 제안자에 시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과대·허위 분양성 홍보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는 수용 여부 검토 후 진행한다.
행정절차는 관련 기관(부서) 협의·환경영향평가·재해 영향평가·주민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하게 된다.
이어 지구 지정 후 지구계획승인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한편 시는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조합원 모집 시 세종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를 우선 모집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급촉진지구 지정 검토 과정에서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확보와 유·초·중학교 등 교육시설 신설,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역사문화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공원 조성 등 공공기여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권봉기 주택과장은 "현재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에 대해 검토 중이고,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며 "해당 사업은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으로 일반분양주택과 사업방식이 다른 점을 인지하고 분양성 홍보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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