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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법률안 주요 내용. |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을 신설했다. 관련 예산 512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담아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경영이양직불금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준 연령 등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돼 있다.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양보호생물의 이동 등을 방해할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수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했다.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출항과 조업 제한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혜정 해수산부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양사고 예방과 선원들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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