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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반려동물이 홀로 남겨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웃 간 갈등요인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반려동물 위탁 바우처 사업은 애경사·장기출장·여행 등으로 등록된 반려동물과 동반이 어려울 때 해당 기간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위탁 이용료를 지급한다.
애경사(2∼5일) 또는 장기출장·여행(3∼7일)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 마리당 3일까지, 1인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반려동물을 등록한 반려인이다.
이용방법은 시와 협약된 업체에 반려동물을 위탁한 후 업체에서 반려동물등록 여부 등 확인절차를 거쳐 위탁 이용권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결제하면 된다.
시는 이를 통해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음 민원 해결 등으로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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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와 업무협약한 반려동물 위탁 관리업체 현황 |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 한 후 사업 효과성·수요 등을 판단해 2023년에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윤창희 동물위생방역과장은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펫 티켓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생활 밀착형 작은 행복 사업인 반려동물 위탁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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