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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
올해 초 행안부는 17개 광역 시·도 등에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실시 신규·정규직 전환 채용과 관련 실태를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사·공단, 출자·출연 등 지방공공기관 8곳이 채용 업무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 행정 및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 1월부터 18차례에 걸쳐 직원을 채용하면서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로 한정하는 등 병역 미필자에게 응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단장 권한의 특별채용 허용, 예비합격자 제도 미운영 등이 감사 결과 적발됐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르면 전문 인력 혹은 유경험자 채용시 경력경쟁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업단은 단장이 인정한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문화연수원 또한 지난해 4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의 요건을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한정해 병역 미필자 응시 기회를 박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외에도 광주환경공단은 지난해 기술직 24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출신학교, 경력을 소개한 인사 자료가 면접위원들에게 제공되는 등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광주시 관리부서와 사전협의 없이 채용을 추진하거나 정해진 공고 기간(10일 전)보다 늦게(8일 전) 게시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광주도시공사는 비상상황의 경우 비정규직 채용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아예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이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았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용 강행, 시 주무부서와 사전협의 소홀, 공개경쟁시험 공고 게시 일자 부적정 등 인사 채용 업무 관련해 다수 위반 사항을 지적받았다.
한편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 주의 5건, 개선 3건 명령 등 행정상 조치와 함께 관련자 7명에 대해서 신분상 주의를 내렸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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