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에 따르면 6.1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문자 메시지 등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상돈 천안시장을 28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은 9월 7일 천안시청을 압수수색을 했다.
또 박상돈 시장은 후보 시절 책자형 공보물에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라고 기재했지만 '50만 이상 대도시'라는 문구가 빠진 것이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박 시장은 중요한 문구를 빠뜨린 것에 대해 의도성이 없었다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실수한 부분을 스스로 인정, 사후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법조계는 박 시장의 문구를 의도적으로 뺀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협의가 인정되더라도 2016년 발생한 민주당 국회의원 A씨의 허위사실공표 사안과 비교해볼 때 죄질이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박 시장은 재직시절, '다시, 천안'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현직에서 쓰고 있는 슬로건과 유사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토를 받은 사안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같은 날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박경귀 아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후보에 대해 풍기역 도시개발사업 셀프개발, 허위매각, 재산은닉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해 오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됐다.
게다가 박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선거입박시점에 아산시 전역에 게첨하는 한편, 같은 내용을 유권자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아산시장 선거 당시 박경귀 시장 5만9314표, 오세현 전 시장 5만8000표로 1314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이목이 쏠려 왔다.
이처럼 천안과 아산 현 시장이 줄줄이 불구속기소 되자 지역발전에 저해될까 우려 섞인 여론이 커지고 있다.
시민 A씨는 “천안의 경우 전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조사와 재판받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뒤숭숭한 분위기에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았다”며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복무 기강을 바로잡길 바란다”고 했다.
아산 시민들은 "역대 선거에서 이번 시장선거만큼 상대비방과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등 지저분한 선거는 없었다" 면서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로 나타난 데 대해 시정 공백을 걱정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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