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5년간 포상금 예산 세우고 집행 못한 조례 폐지 등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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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5년간 포상금 예산 세우고 집행 못한 조례 폐지 등 검토해야

- 2018년부터 단 한건의 포상금 지급내역 없어
-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부분 등 검토 필요

  • 승인 2022-12-26 11:45
  • 신문게재 2022-12-27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제7대 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일동이 발의한 자동차 불법 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과 관련해 포상금 지급이 5년간 이뤄지지 않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2018년 1월 건설도시위원장의 제안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되는 불법 운행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천안시 자동차 불법 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불법운행을 하는 시민을 신고한 자는 위반행위 건별로 30만원씩, 연간 120만원 한도로 지급 가능케 했지만, 현재까지 유명무실한 상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 한 건의 신고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어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물론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같이 포상금 신고 수가 없는 것은 '자동차 불법 운행자'로 한정된 부분과 일반 시민이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를 구분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명 '대포차'의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돼도 현장에서 잡히지 않을 경우 경찰조차 추적이 쉽지 않아 일반인의 신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조례상 '자동차 불법 운행자'는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자'를 제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량등록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인 이륜차의 신고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행정부가 아닌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여서 홍보 등을 하지 않는 등 홀대하고 있다는 뒷말까지 흘러나오고 있어 '의원발의 홀대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편성을 진행할 때 의원님들의 지적을 항상 받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천안사랑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포상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천안시 자동차 불법 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 예산은 매년 300만원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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