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의무 3년만에 해제…의료기관·대중교통은 제외

  • 사회/교육
  • 건강/의료

마스크 착용의무 3년만에 해제…의료기관·대중교통은 제외

30일부터 실내 대부분서 착용 권고로 전환
의료기관과 취약시설, 대중교통은 의무 계속
"고위험군 계속 착용 및 백신접종을"당부

  • 승인 2023-01-24 18:28
  • 신문게재 2023-01-25 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마스크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3년간 시행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30일부터 대부분의 시설에서 권고로 조정한다.  (사진=중도일보DB)
실내에 머물 때 마스크 착용 여부가 30일부터 병·의원과 대중교통을 제외한 대부분 장소에서 권고 수준으로 조정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20년 10월부터 시행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를 1월 30일부터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때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되고, 착용 의무를 어기면 부과됐던 10만원의 과태료도 폐지된다. 예외로 명시된 일부 시설을 제외한 장소에선 모두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그리고 감염취약시설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 중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도 실내마스크 착용은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학생들은 급식 시간을 제외하면 학교 내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사회성 발달 저해, 언어 발달 지연 등 학생들의 성장·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교육계 우려도 컸다.

코로나 유행현황
코로나 유행 현황 (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장소에서 해제되더라도 '권고'가 유지되는 만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되도록 마스크를 쓸 것을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3密=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 중에는 사실상 '확진자 7일 격리'만 남게 됐다. 또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시점은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법정 감염병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의무화 해제 이후에 당연히 약간의 증가세는 나타날 수 있겠으나 국내 역량을 고려했을 때 아주 갑작스럽게 증가세로 갈 것으로 예상하진 않고 있다"며 "의무 해제일 따름이지 실제로 권고이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주시고, 백신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3.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4.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