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의무 3년만에 해제…의료기관·대중교통은 제외

  • 사회/교육
  • 건강/의료

마스크 착용의무 3년만에 해제…의료기관·대중교통은 제외

30일부터 실내 대부분서 착용 권고로 전환
의료기관과 취약시설, 대중교통은 의무 계속
"고위험군 계속 착용 및 백신접종을"당부

  • 승인 2023-01-24 18:28
  • 신문게재 2023-01-25 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마스크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3년간 시행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30일부터 대부분의 시설에서 권고로 조정한다.  (사진=중도일보DB)
실내에 머물 때 마스크 착용 여부가 30일부터 병·의원과 대중교통을 제외한 대부분 장소에서 권고 수준으로 조정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20년 10월부터 시행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를 1월 30일부터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때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되고, 착용 의무를 어기면 부과됐던 10만원의 과태료도 폐지된다. 예외로 명시된 일부 시설을 제외한 장소에선 모두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그리고 감염취약시설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 중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도 실내마스크 착용은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학생들은 급식 시간을 제외하면 학교 내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사회성 발달 저해, 언어 발달 지연 등 학생들의 성장·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교육계 우려도 컸다.

코로나 유행현황
코로나 유행 현황 (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장소에서 해제되더라도 '권고'가 유지되는 만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되도록 마스크를 쓸 것을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3密=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 중에는 사실상 '확진자 7일 격리'만 남게 됐다. 또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시점은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법정 감염병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의무화 해제 이후에 당연히 약간의 증가세는 나타날 수 있겠으나 국내 역량을 고려했을 때 아주 갑작스럽게 증가세로 갈 것으로 예상하진 않고 있다"며 "의무 해제일 따름이지 실제로 권고이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주시고, 백신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충남 통합 표류 속…정부 통합 시·도 교육 지원 가시화
  2. 대전 새학기 급식 정상화됐지만 파행 불씨 계속… 학비노조 "교육청과 교섭 일정 못정해"
  3. 국제존타 32지구 3지역 대전 Ⅶ클럽,차세대 여성 인재에게 장학금 수여
  4. 상급종합병원 지정 때 충남 서부·동부권 분리 검토…상급 추가지정 기회
  5. 공공기술 이전 기반 대덕특구 창업기업 '액스비스' 특구형 딥테크 혁신
  1. [풍경소리] 할매
  2. [편집국에서] 청년이라 묶기엔 너무 다른 청년들
  3. '한국자유총연맹' 쇄신과 독립의 길...김상욱 총재가 이끈다
  4. 새벽 1차선 걷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서도 '무죄'
  5. 교육부 AI 중점학교 운영… 충청 4개 시·도 219개 학교 선정

헤드라인 뉴스


행정통합법 12일 본회의 처리 무산…대전충남 정치권 뭐했나

행정통합법 12일 본회의 처리 무산…대전충남 정치권 뭐했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12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6·3 지방선거 통합시장 선출, 7월 1일 통합시 출범을 위해선 늦어도 4월 초까지 특별법을 처리해야 하는 데 이날 본회의가 중대 분수령으로 인식돼왔다. 하지만, 안건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통합 추진 동력 상실로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무게감이 더욱 실린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은 국회에서 만나 12일 본회의 안건을 조율했다. TK와 대전·충남 통합법은 끝내 합의되지 못했고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 60여 건 법안..

충남경찰,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 관련 안전 책임자 8명 송치
충남경찰,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 관련 안전 책임자 8명 송치

지난해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충현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한국서부발전 안전책임자 등 관계자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상훈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10일 도경 프레스센터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태안화력발전소 안전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장은 "태안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에 있어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한국파워O&M의 관리감독자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부발전 1명, 한전KPS 4명, 한국파워O&M 3명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반 방호장치 미흡과 안전관리 소홀로..

대전선관위, ‘꿈돌이 선거택시’ 운행…4월부터 2000대 지선 홍보나서
대전선관위, ‘꿈돌이 선거택시’ 운행…4월부터 2000대 지선 홍보나서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를 위해 지역 가맹택시인 '꿈돌이택시'를 활용한 '꿈돌이 선거택시'를 운행키로 했다. 대전선관위는 9일 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애니콜모빌리티(주)와 '꿈돌이 선거택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꿈돌이택시(꿈T)'는 대전시 공식 캐릭터 '꿈씨패밀리'가 UFO에 탑승한 디자인의 차량표시등을 부착한 지역형 가맹택시로, 애니콜모빌리티가 대전시와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협약식에서는 양 기관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한 뒤 꿈돌이택시에 직접 탑승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는 퍼포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도심 곳곳 봄맞이 꽃단장 대전 도심 곳곳 봄맞이 꽃단장

  • 갈고 닦은 실력 뽐내는 세계 미용인 갈고 닦은 실력 뽐내는 세계 미용인

  •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금지

  • 3.8민주의거 역사적 의미 살펴보는 시민들 3.8민주의거 역사적 의미 살펴보는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