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의무 3년만에 해제…의료기관·대중교통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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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의무 3년만에 해제…의료기관·대중교통은 제외

30일부터 실내 대부분서 착용 권고로 전환
의료기관과 취약시설, 대중교통은 의무 계속
"고위험군 계속 착용 및 백신접종을"당부

  • 승인 2023-01-24 18:28
  • 신문게재 2023-01-25 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마스크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3년간 시행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30일부터 대부분의 시설에서 권고로 조정한다.  (사진=중도일보DB)
실내에 머물 때 마스크 착용 여부가 30일부터 병·의원과 대중교통을 제외한 대부분 장소에서 권고 수준으로 조정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20년 10월부터 시행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를 1월 30일부터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때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되고, 착용 의무를 어기면 부과됐던 10만원의 과태료도 폐지된다. 예외로 명시된 일부 시설을 제외한 장소에선 모두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그리고 감염취약시설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 중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도 실내마스크 착용은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학생들은 급식 시간을 제외하면 학교 내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사회성 발달 저해, 언어 발달 지연 등 학생들의 성장·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교육계 우려도 컸다.

코로나 유행현황
코로나 유행 현황 (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장소에서 해제되더라도 '권고'가 유지되는 만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되도록 마스크를 쓸 것을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3密=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 중에는 사실상 '확진자 7일 격리'만 남게 됐다. 또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시점은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법정 감염병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의무화 해제 이후에 당연히 약간의 증가세는 나타날 수 있겠으나 국내 역량을 고려했을 때 아주 갑작스럽게 증가세로 갈 것으로 예상하진 않고 있다"며 "의무 해제일 따름이지 실제로 권고이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주시고, 백신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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