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인사이동으로 인해 박상돈 시장의 사건 증거목록과 의견서 등을 제출했던 A검사가 2월6일자로 수원지검에 파견이 확정됐으며 법원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B재판장도 2월 20일 서울고등법원으로 전출할 예정이다.
A검사의 경우 2021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2년이라는 통상적 근무 기간을 채워 전출하는 것으로, 담당부장 검사는 남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재판장의 경우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불과 1년만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이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2022년 재판 예규를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법원장으로 재량으로 재판장 담당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담당 판사가 사건을 연속성 있게 처리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B재판장이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박상돈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022년 11월 28일 공소장이 접수된 이래 변호인단의 공판기일변경 신청과 의견서 등으로 인해 첫 재판으로 예정됐던 12월 21일에 열리지 못했다.
이후 2023년 1월 18일 속행된 재판에서 박 시장과 변호인 측은 공소 제기된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부분이 지역언론 등을 통해 즉시 바로잡았고, 여론조사와 투표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시장직 선거운동에 무리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증거수집 과정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위법 혐의까지 적용해 수사를 확대한 과정은 위법하다며 적법성을 논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1심 재판을 검찰이 기소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리도록 규정하면서 이번 재판은 2023년 5월까지 결론이 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종의 훈시 규정 같은 격이라 강제력은 없어 재판이 길어질 전망이다.
한편, 박상돈 시장의 다음 공판기일은 2월 8일이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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