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사회복지시설 수도세 30% 감면 추진..."시기가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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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사회복지시설 수도세 30% 감면 추진..."시기가 아쉬워"

- 매년 4억4200만원 가량의 상하수도 요금감면 예상
- 시 관계자 "부서 간 협업으로...시기 늦어졌다"

  • 승인 2023-02-07 13:28
  • 신문게재 2023-02-08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사회복지시설 등에 수도세 30% 감면을 추진한 가운데 시기적으로 아쉽다는 반응이다.

7일 시에 따르면 맑은물사업본부와 복지정책과는 천안시 상수도, 하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사회복지시설과 무료급식소 등의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시민 복지 만족도를 높이고자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기준 관내 사회복지시설 지원 대상 개소는 총 321개소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지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부관리양곡 매입 자격을 갖춘 무료급식소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등은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합쳐 매년 4억4200만원 가량의 요금감면이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잦은 한파와 난방비 폭등, 전기세 인상 등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고통을 받는 와중에 감면 카드를 꺼낸 것이 시기적으로 지역사회의 공감을 받지 못할까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공공요금 급등 문제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 이상 확대키로 브리핑했고, 천안시도 부랴부랴 '천안사랑카드' 캐시백을 2월 한 달간 80만원으로 상향한 상태다.

결국 선제적 조례개정과 긴급 대응을 하지 못한 시의 행정이 취약계층의 '추운 겨울'을 더욱 싸늘하게 만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준비해왔다"며 "부서 간 업무협업으로 인해 시기가 늦춰진 점이 아쉽다"고 했다.

이어 "현재 공공요금 인상으로 많은 시민이 어렵지만,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데 있어 늦추는 것은 맞지 않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3월 13일 열릴 제257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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