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코레일...잇단 철도사고에 사장도 해임

  • 경제/과학
  • 지역경제

흔들리는 코레일...잇단 철도사고에 사장도 해임

국토부 19억2000만원 과징금...1월 과징금 2개월도 안돼
"빠른 사장 선임과 조직 자구노력 보여 신뢰 회복해야"

  • 승인 2023-03-08 17:21
  • 신문게재 2023-03-09 4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232149_380757_316
대전지역 대표 정부 공기업 중 하나인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철도사고로 인해 연이어 과징금을 부과받고 사장이 해임되는 등 흔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코레일에 19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 사고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으로 인해 1월 27일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2개월도 안돼 다시 2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56억원의 재산피해와 189개 열차 지연·운행취소 피해를 발생한 통복터널 단전사고는 하자보수공사 선로작업계획 승인 시 철도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낙하물 방지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코레일에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중랑역과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는 각각 3억6000만원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없이 기존 3조2교대 근무를 4조2교대 근무로 무단 변경한 일에 대해서는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2건에 대해선 각각 2억4000만원과 1억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국토부는 근무형태 무단변경,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 단락동선 설치 시정조치 불이행, 유지관리대장 관리 부적정 시정조치 불이행 등 6건에 대해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에 앞서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지난해 오봉역 사망사고를 비롯해 영등포역 열차 궤도이탈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3일 해임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해임 건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종 해임통보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가운데 첫 번째 해임 사례다. 국토부는 철도사고 증가로 코레일에 대한 철도안전 이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나 사장이 공공기관운영법, 철도안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 전 사장이 해임 결정에 불목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는 상반기 내 새 사장 임명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5일 영등포역 인근 선로 안전 점검현장에서 "코레일 사장은 책임과 부담을 갖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적임자를 빨리 뽑을 것"이라며 "하루라도 늦출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사장 해임에 따른 절대안전체계 확립과 조직 안정화를 위해 '비상안전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지역 철도 관련 한 인사는 "코레일은 공공교통수단으로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한다. 국민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면서 "수장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직의 자구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특히 조직을 잘 정비할 적임자가 신임 사장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2월 해외발 디도스 공격에 코레일톡 전산 장애가 발생해 국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기도 했다. 또한, 코레일 직원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의 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겪기도 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1조원대 'AI모빌리티' R&D사업추진심사 대상 지정
  2. [독자칼럼]방학 중 아동 식사·돌봄 공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
  3. 전국장애인체전 개막 D-7… 세종시, 역대 최다 메달 정조준
  4. 인미동 "대전·충남행정통합, 시민과 함께 답 찾아가야"
  5. 세종시 사격팀 맹위… 전국장애인체전서 메달 싹쓸이
  1. 천안 K-컬처박람회, 주말 맞아 '가족·한류 맞춤형' 콘텐츠 쏟아진다
  2. 중기중앙회, '옐로우 플리마켓' 참여 소기업·소상공인 모집
  3. [현장취재]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2026 대전사회복지대회
  4. 천안시, 가을맞이 태학산 가족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5. [현장에서 만난 사람]류명렬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헤드라인 뉴스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사업을 확장하지도, 나가지도 못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역시 쉽게 들어갈 수 없다. 지역 산업의 기반이 돼야 할 산업단지가 입주업종 제한 규제로 기업의 이동과 성장을 되레 제약하고 있다. 반세기 넘게 지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대전산업단지가 재생사업과 산업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현행 규제가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기업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이전·증설을 추진하지만 업종 제한 등에 막히고, 신규 기업은 입주를 희망해도 업종 제한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기존 기업과 신규 업체가 처한 상황은 달..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1차 선도지구로 선정된 둔산14구역(한가람·한양)에서 '둔산동' 편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같은 생할권임에도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둔산동과 탄방동으로 나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 둔산14구역 한가람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둔산동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됐다. 현재 둔산14구역은 행정구역상 탄방동에 속해 있다. 반면 14구역 인근에 위치한 13구역(크로바·목련아파트)은 둔산동이다. 두 구역이 인접해 있음에도 행정구역상 동이 나뉘어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5일 오후 4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2공구인 중구 서대전 지하차도 일대. 공사장 통제요원의 호루라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통제요원들이 수신호로 차량 통행을 유도했지만 공사로 좁아진 도로에 차량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경적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차량은 통행 안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듯 공사 구간 방향으로 잘못 진입했다. 이를 발견한 통제요원이 다급하게 호루라기를 불며 차량을 향해 뛰어갔다. 요원이 손짓으로 통행 방향을 다시 안내하고 나서야 차량은 방향을 틀어 빠져나갔다. 그 사이 뒤따르던 차량들도 속도를 줄이면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