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제도 개선...농업인 노후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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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제도 개선...농업인 노후 보장 확대

31일부터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기간형 수급기간(20년형) 추가 등 시행

  • 승인 2023-03-30 10:48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경사진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다각적인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가입연령 기준 인하, 담보농지 지원기준 요건 완화, 중도상환 허용, 기존 가입자 상품 변경 허용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2022년 2월)해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및 결혼 등으로 목돈이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60~64세의 수요를 충족하였고,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 기준 완화를 통해 그간 가입이 제한되었던 담보 비율이 높은 농지소유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3년에 1회씩 농지연금채무를 일부 혹은 전부 중도 상환할 수 있게 허용해 농업인들의 채무부담을 완화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지난해 농지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전년대비 22%(450건) 증가한 2530건을 달성했으며 중도해지 건수는 전년대비 23%(261건) 감소해 더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받게 됐다.



올해에도 농지연금사업은 작년의 추세를 이어 3월말 현재 기준 신규가입 건수가 1138건으로 전년 동기(655건) 대비 74% 증가했으며, 월지급액도 신규가입 건 기준 평균 134만 원으로 코로나19, 농업생산비용 증가,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농가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제도개선 추진 중인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인하(만 60세→만 55세)는 관련 법규를 조속히 개정하여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기간형 상품 수급 기간(2020년형) 추가, 중도상환 횟수 제한 폐지는 3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입기준 완화, 상품 다각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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