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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의원. |
기존 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업도시가 지역발전의 성장거점으로 거듭나고 자족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품은 대학과 연구소 등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업 외에도 국가 및 지자체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 및 연구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업도시 내에 대학과 연구소를 유치해 기업도시의 신규고용이 창출되기를 바란다"며 "이로써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기업도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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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