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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의원 |
이번 발의는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신산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로 2019년 처음 시행했다. 사업 시행 4년 만에 14개 시도에 32개의 특구가 지정됐으며 참여기업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참여기업 대부분이 기간 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올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개한 규제자유특구 성과 보고에서 32개 특구에서 추진된 80개 사업 중 8개 사업만 17건의 규제법령 정비를 마치고 사업을 종료했다.
현행법상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의 유효기간은 최대 4년으로 최초 신청 시 2년 이내 범위에서 부여되는데, 기간 내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한 차례 연장은 가능했다. 하지만 新 서비스 및 제품의 사업성을 시험하고 안전성을 입증하고 법령 정비까지 완료하기에는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2020년 입법조사처의 연구에 따르면 신청 첫해 신청·심사·선정·규제개선 공지·연구개발 지원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기업은 1년여 만에 실증을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분석 결과가 도출됐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힘이 큰 만큼, 관련 법 정비는 필수라"고 강조하고, 초기 실증 기간 확대를 통해 기업에는 신기술 검증·신제품 출시의 길을 열어주고, 지역에는 더 많은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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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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