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어려워지는 출연연 우수인재 채용과 유지… 해법은 '공운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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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어려워지는 출연연 우수인재 채용과 유지… 해법은 '공운법 해제'

과학기술연구연합회 고경력과학기술인 정책토론회

  • 승인 2023-06-14 17:47
  • 수정 2023-06-14 17:50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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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린 과학기술연우연합회 토론회에서 민철구 UST 명예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우수 인재 유치와 유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공운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목됐다. 천편일률적인 공공기관의 굴레에서 벗어나 연구현장의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줄곧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연우연합회는 14일 오전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출연연 우수 인재 유치 이슈 원인과 대응'을 주제로 한 고경력과학기술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연구현장이 직면한 원인과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엄 박사는 출연연의 낮은 성장 가능성이 우수 인재 채용과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규 채용과 관련해 공급 측면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의 선호 진로 변화, 대학 학제 변화를 비롯해 경쟁 조직인 대기업의 임금 상승과 정년·근무 여건 개선, 창업 확대 등이 그 요인으로 지목됐다.



엄 박사는 "출연연의 임금은 기업대비 70~80% 수준"이라며 "대우는 대학 대비 정년이 짧은 불이익이 있다. 여건도 지역"이라고 말했다.

2021년 기준 출연연을 떠난 연구자는 250명가량이다. 이중 37%가량이 학계로, 7%가량이 산업계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엄 박사는 이 같은 현상에는 제도적 이슈와 함께 출연연 내부의 제도·역량·인식·문화가 자리한다고 진단했다. 제도적 이슈는 단연 공운법이 크다. 인건비를 비롯해 정원, 능률성과급, 연구비 등 공운법 제약으로 임금·정년·자율성·성장 모든 면에서 출연연이 우수 인재를 붙잡아 두기 어려운 구조란 것이다.

엄 박사는 "출연연만의 인재상과 인적자원관리 모형을 개발하고 주요 쟁점인 PBS나 저성과자 관리, 우수연구자 대응 등에 합의해야 한다"며 "인력 수급 여건의 변화와 전망에 따라 새로운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민철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명예교수는 공운법이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연구기관이라는 특성을 무시하고 단기 가시적인 실무사업 수행 위주의 공공기관 범주에 출연연을 억지로 편입시켜 관리의 편의성만을 누리려는 정책당국의 잘못이므로 빠른 시간에 개선돼야 한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출연연은 연구비 증액과 안정적 확보·인력 처우 개선만을 주장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자율·창의·도전을 통한 연구문화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제도적 선행요건이 공운법 개정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애 을지대 빅데이터의료융합학과 교수는 "과학기술계가 무엇보다 강력하게 희망하는 부분은 연구개발목적기관인 출연연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성 강화와 경쟁력 유지를 위한 독립성 확보"라며 "출연연 인재 유치와 출연연 내 인재 유지·보호를 위해 좀 더 포괄적이고 시스템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전문직 은퇴자 지원 정책도 그 범주 내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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