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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16일'괴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을 예고하고 7월 6일까지 의견 수렴을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공공기관 유치 관련 심의·자문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전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관이 사용할 건축물 분양·임대,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조성 관련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공공기관 이주 직원의 이주정착 장려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기숙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인헌 군수는"앞으로 체계적인 이전 대응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후 7월 군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8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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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