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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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나서

소교량, 농로 등 비법정 공공시설 1230여개소 점검

  • 승인 2023-06-19 13:14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노후된 소교량
양산시 노후된 소교량 모습./사진=양산시 제공
양산시는 관내에 관리 중인 소규모 공공시설 1,230여 개소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연장 100미터 미만의 소교량과 폭 1미터·길이 50미터 이상의 세천, 평균 폭 2.5미터 이상의 농로와 평균 폭 3미터 이상의 마을진입로 등을 일컫는다.



이러한 소규모 공공시설은 지역 주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시설이지만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노후되거나 파손위험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되기도 한다.

이에 양산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물을 관련 부서별로 나눠 연 1회 정기 점검하고 있다.



시는 올해 6월부터 균형개발과 소관 1,230여 개소 소규모 공공시설물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 실시하고, 점검 결과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험도 평가를 거쳐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해 순차적으로 보수·보강을 실시한다.

또 위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도 주민생활 영향 등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해 정비 계획을 수립, 그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공공시설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해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시설이 조속히 정비돼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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