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소리] 우리의 대학은 안전한가

  • 오피니언
  • 풍경소리

[풍경소리] 우리의 대학은 안전한가

김정겸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승인 2023-06-26 10:48
  • 신문게재 2023-06-27 19면
  • 이유나 기자이유나 기자
김정겸
김정겸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대학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소식은 적지 않다. 춘천의 한 대학에선 실험실에서 가스가 폭발해 대학원생이 화상을 입고 실려 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얼마 전엔 학생이 대학 안에서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초중고 학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모여 학업과 연구에 매진하는 대학은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장소다. 대학 캠퍼스에서 지속해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에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고, 대학교수로서 책무감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여러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와 대학에서는 안전 확보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생 집단연수 시 안전 확보를 위한 매뉴얼과 '대학 실험·실습실 사고통계 및 예방 가이드'를 배포하고 CCTV 증설 및 순찰을 강화했다. 대학에서는 지역 경찰서와 협력하여 대학생 순찰대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거나 캠퍼스 내 건물에 대한 출입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도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대학 연구실에서 총 138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2019년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부상 등 생활사고가 매년 평균 5500여 건, 교통사고 240여 건, 식중독을 포함한 보건사고가 130여 건에 이른다고 한다. 교육부의 2021년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 보고서'에선 2021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390여 건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에선 1990년 '범죄의 인지 및 캠퍼스 안전에 관한 법률', 일명 '클러리법'을 제정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캠퍼스의 보안 및 화재 안전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엔 캠퍼스 세이브법을 통해 대학 내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조치 및 인식 프로그램의 운영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선 공동체 생활의 유지와 화재 예방, 건강, 보안 등을 위한 대학 전체의 안전관리 규정은 물론, 대학별 별도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명확하다. 첫째, 국가적 수준에서 대학 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나 제도를 마련하고,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우리 일상의 급격한 변화로 법률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동 킥보드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경우 안전 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규제가 부재한 상황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요구 조사 등을 통해 이러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 자체적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옥스퍼드 대학과 같은 세세한 지침을 마련하거나 캠퍼스 내 안전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점검, 보수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연구되고 있는 지능형 CCTV의 도입도 고려해볼 만하다. 지능형 CCTV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상 상황의 발생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를 관리자에게 즉각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안전사고의 발 빠른 대처와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대학 구성원이 지닌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무리 제도와 시설의 개선을 통해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할지라도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면 필연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소방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한 화재가 총 71건인데, 이 가운데 약 20%에 달하는 15건이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에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 대학 구성원이 안전에 민감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의식 교육과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

안전은 공기와 같다. 학생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대학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의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곧잘 그 소중함을 잊곤 한다. 이는 바로 큰 피해로 돌아온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소중한 우리 학생들을 위협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대비는 다다익선이다. 안전에 있어 지나친 건 없다. 우리의 대학은 정말 안전한지 매일 같이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김정겸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2.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리뉴얼... 백화점 중 최대 규모 베이커리로
  3.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4.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대전변동중, 음악으로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예술교육
  5. {현장취재]김기황 원장, 한국효문화진흥원 2025 동계효문화포럼 개최
  1.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2. 농식품부 '농촌재능나눔 대상' 16명 시상
  3. 작은 유치원 함께하니, 배움이 더 커졌어요
  4. 충남경찰, 21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 158명 적발… 직전 대선보다 119명↑
  5. 충남경제진흥원 '2025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업 만족도 94.5%

헤드라인 뉴스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을 세종시가 아닌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도한 데다, 11월에 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이 ‘대법원 세종 이전법’을 발의한 터라 논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이견으로 대법원 지방 이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차규근 의원(비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