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휴가철 음주운전 근절 위한 특별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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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휴가철 음주운전 근절 위한 특별관리 필요

- 연간 2000명 이상 음주운전 적발...정부 "무관용 원칙" 제시
- 서북구 상업지역, 동남구 계곡 주변 등 단속 필요
-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인명피해 시 특가법 적용 가능

  • 승인 2023-07-27 13:10
  • 신문게재 2023-07-28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한해 2000건을 넘으면서 교통량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재범자 비율은 매년 40% 수준으로,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차단하고,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특히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도 피서지 및 관광지 중심의 단속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상습범의 경우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을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로 취급해 강력한 처벌을 선포했다.



천안시는 2022년 기준 서북구 관할에서 총 1490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321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169명이 면허취소로 집계됐다.

동남구도 총 699명이 단속돼 141명이 면허정지, 558명 면허취소를 받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서북구의 상업지역 중심과 동남구의 계곡 주변에서 수시로 지도 단속과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여론이다.

아울러 자동차와 오토바이 음주운전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젊은 청년층 사이에서 음주를 즐긴 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 귀가하는 사례가 횡횡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로 분류돼 가중처벌이 가능해져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철 시 외곽의 유원지와 위락시설 중심으로 단속을 펼쳐나갈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근절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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