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냉온욕 즐기기

  • 오피니언
  • 세상보기

[세상보기]냉온욕 즐기기

김대경 대전을지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 승인 2023-08-31 14:49
  • 신문게재 2023-09-01 27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김대경 대전을지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세상보기)
김대경 대전을지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냉온욕은 뜨거운 물과 찬물을 번갈아 사용하는 목욕법으로 'Cross bath therapy'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온탕과 냉탕을 번갈아 들어가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온수와 냉수를 교대로 사용하는 샤워나 몸의 일부만 들어가는 족욕 이나 반신욕 등의 형태도 있다. 목욕은 예로부터 피부 노폐물 제거와 청결 유지를 위해 사용되어 왔다. 히포크라테스는 건강의 핵심으로 신체 밸런스 유지를 강조하면서 이를 실천하는 4대 요법 중 하나로 목욕을 제시했다. 참고로 나머지 세 가지는 땀 흘리기, 걷기, 그리고 마사지이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근육이 이완되고 긴장이 완화된다. 또한 조직 내 산소 포화도가 증가하는데, 혈액 순환이 촉진되어 조직에 효과적으로 산소가 전달되기 때문이다.

냉온욕은 온수 목욕 시 보다 혈액 순환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피부에 가까운 표층 혈관은 온수를 접하면 확장되고 냉수를 접하면 수축된다. 이 과정에서 심부 혈관으로 많은 혈액이 이동하게 된다. 이와 같은 냉온 자극이 반복되면 표층 혈관과 심부 혈관 사이의 소통이 활발해지며 전신 혈액 순환이 활성화된다.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각종 영양분의 공급과 대사 산물의 배출도 향상되어 신체 조직의 전반적인 대사 기능이 향상된다. 냉온 자극에 따른 혈관의 수축 및 확장은 자율신경계에 의해 수행된다. 자율신경계는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으로, 순환, 호흡, 소화, 대사 등의 여러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뉜다. 이 두 시스템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몸의 생리 작용을 조절하는데, 냉자극시에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며, 온자극시에는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 냉온욕이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체감, 건강 상태, 환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신체 주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율 신경계가 반응을 조절해 나가는 과정에서 신체 밸런스 조절 능력이 향상된다. 냉온욕은 면역 시스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직접적으로는 목욕 시 피부 노폐물이 제거되면서, 면역 시스템이 과도한 노폐물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또한 냉온 자극을 통해 혈액순환과 함께 림프액 순환이 촉진되는데, 이는 백혈구, 항체 등 각종 면역 세포들이 림프액을 따라 신체 여러 부위 조직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며 외부 위협으로부터 조직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향상 시킨다. 림프액 순환이 활성화되면 부종이 감소하고 관절염 등의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남성의 경우 냉온 자극으로 성기로 오가는 혈류 흐름이 개선되면 성기능 향상 효과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물론 성기능 관련 신경전달 물질 분비와 음경 해면체 기능이 정상 이어야 혈류 개선에 따른 플러스 효과가 가능하다. 냉온욕 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선 온도 조절이다. 온탕은 42도 전후, 냉탕은 15-22도 정도가 일반적인데, 가능한 온도 편차가 적은 냉탕과 온탕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냉온 샤워로 시작해서 족욕, 반신욕 순서로 진행하면 몸이 적응할 시간 여유를 줄 수 있다. 특히 고혈압 환자는 혈압 변화를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해야 하며, 온탕에서 냉탕 이동 시 천천히 자세를 변경하여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해야 한다 다음은 입욕 시간이다. 냉온욕을 지나치게 길게 하면 과도한 수분 손실 이나 저체온증이 올 수 있다. 한번에 길게 하는 것 보다는 1-2분 정도의 짧은 간격으로 여러 차례 시행하는 것이 자율신경 자극에 효과적이다. 전체 시간은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추되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 입욕 순서는 개인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혈액 순환과 자율 신경 자극을 위해선 냉탕부터, 피로 회복 또는 청결을 중시한다면 온탕부터 시작한다. 마무리는 냉탕으로 하여 모공을 수축시키고 피부 탄력을 높인 상태로 끝내는 것이 상쾌하다. 냉온욕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요법이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목적에 맞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한다. 특히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지병이 있거나 고령, 고도 비만인 경우 의료진과의 상담 하에 시행할 것을 권해 드린다.

김대경 대전을지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 28일 소위 유력
  2.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3. 기후부, 전력망 주민참여 확대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서 집회 지속
  4. [2026 국감] 국립대 통합 성패 쟁점…충남대·공주대 재추진, 충북대·교통대는 무산
  5. '6년 공회전' 대전역세권 개발의 민낯… 500억 손실에도 한화 철수
  1. 대전 도안2-13지구 도시개발(가칭) 추진… 유성구, 주민 공람 진행
  2. STN 스포츠, 레쥬와 골프 예능 '골당 TV' 11월 첫 방송
  3. 대전역세권 사업 2027년 재공모 들어간다… 환승센터 등 나눠 공공투자 전환 여지도
  4. 정규직-비정규직, 갈수록 벌어지는 임금 격차
  5. 구민 등진 국민의힘…대덕구의회 원구성 또 불발

헤드라인 뉴스


대전의료원 어떻게 지을까… 시공사 공고 앞 주민·의료계 의견 듣는다

대전의료원 어떻게 지을까… 시공사 공고 앞 주민·의료계 의견 듣는다

지역 최대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대전의료원 건립과 관련 대전시가 구체적인 기능과 설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건다. 시공사 선정 절차를 앞두고 주민 의견청취와 전문가 포럼을 잇달아 열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서는 것이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1월 중 대전의료원 시공사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방식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제안방식은 참여 업체가 의료원의 공간 구성과 시공계획 등을 직접 제안하고 이를 평가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절차다. 단순히 정해진 설계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는..

대전 금연구역 5만여 곳에 지도원 35명… 단속 한계에 정책 실효성 의문
대전 금연구역 5만여 곳에 지도원 35명… 단속 한계에 정책 실효성 의문

대전시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지도원을 배치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를 인상했지만 일부 자치구에서는 수년째 적발 실적이 없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역 내 금연구역은 5만여 곳에 달하는 반면, 현장 점검과 계도를 담당하는 금연지도원은 35명에 그쳐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내 금연구역은 5만 580곳이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1만 4881곳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 1만 4721곳, 중구 7327곳, 대덕구 6898곳, 동구 6749곳이다. 시청 소관 금연구역은 4곳이다...

청와대·국회·부처 이전 감안한 청주공항 시설 확충 필요
청와대·국회·부처 이전 감안한 청주공항 시설 확충 필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정부 부처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계획에 따라 행정수도 관문인 청주국제공항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공항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넘을 정도로 이용객이 늘어난 데다, 정상외교와 국제회의, 공무출장 등까지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만큼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이 22일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주공항의 국제선 여객터미널은 연간 152만 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2025년 실제 국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