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임금체불 감독서 지역 사업체 절반 이상 적발…"사업주 낮은 인식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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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임금체불 감독서 지역 사업체 절반 이상 적발…"사업주 낮은 인식 때문"

법 위반 사항 211건, 체불 금액 14억 5000만 원
"임금체불은 노동자 생계 위협하는 범죄행위"

  • 승인 2023-12-06 16:29
  • 신문게재 2023-12-07 6면
  • 이유나 기자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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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청권의 한 중소병원은 상습적으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 해당 병원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1년 3개월간 근로자 25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4억 5000만 원을 체불했다. 해당 병원에선 이전에도 2억 원에 달하는 총 16건의 임금 체불 사건이 빚어졌다.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낮은 인식으로 근로자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다.

6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전 충청권 지역 사업체 25곳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대전청에서 감독한 결과, 절반 이상(13개사) 사업체에서 14억 5000만 원의 체불 임금이 적발됐다.

감독 대상인 지역 사업체 25곳 중 5곳은 건설회사였으며, 대전고용노동청은 국토부와 2곳의 건설 현장을 조사했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211건, 범죄로 인지한 사건은 33건, 과태료 부과 1건, 시정 지시 177건으로 나타났다. 대전청은 임금체불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법처리 했지만, 단순 계산 착오와 소액 임금 체불, 체불을 청산하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임금 체불 유형을 보면 임금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13억 원, 경영 어려움을 이유로 한 체불금액은 5억여 원이었다.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가 임금을 현장 팀장에게 일괄 지급하며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원칙을 위반한 건도 있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여기며 사업장 곳곳에서 근로자가 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상습적으로 일어났다. 지역의 한 농협은 3년간 근로자 134명에 대한 연장수당 등을 법정 기준보다 2억 4000만 원 적게 지급했다. 해당 농협에선 주말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일정 금액의 당직비를 줬기 때문이다.

사업주의 자금 부족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기도 했다. 지역의 한 전자부품제조업체는 거래업체와 대금 분쟁으로 자금이 부족해지자 근로자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18명의 임금 6000여만 원과 4명의 퇴직금 1300여만 원을 지급기일까지 주지 않았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용자의 명백한 범죄행위로 대표적인 5대 불법·부조리"라며 "그러나 현장에선 체불을 단순 채무 불이행 등으로 생각하는 사업주의 낮은 인식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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