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중 소득기준은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부터 230만 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인정액 4인 기준 573만 원)인 청년만 가입 가능하다.
가입 가능 연령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는 만 15세부터 39세까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만 15세부터 34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기존 가입 기준이었던 재산기준은 폐지되어 가입조건이 완화되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방문이 어려운 청년은 복지포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사회복지과 하은정 주무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많은 청년이 자산형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또는 각 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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