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제대로' 관리해야

  • 전국
  • 천안시

천안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제대로' 관리해야

- 통행금지 구역 지정된 이후 관리 안돼
- 2012년 청소년보호법 개정...조례는 인용조문 바꾸지 않아
- 청소년 대상 공설시장 내 공중화장실로 가는 길마저 통행제한

  • 승인 2024-07-10 11:10
  • 수정 2024-07-10 11:11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현장사진3
천안시가 설치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표지판이 전선 등 장애물에 가려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제공=천안시
천안시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1999년 7월 21일 '천안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천안역 인근 동남구 대흥동 62-14 일원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들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대상이다.

또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이거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의 목적이 불분명하며, 통행금지 구역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조례의 목적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다고 나왔지만, 이 조항은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로 통행금지나 제한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현행법상 존재하는 제31조의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은 2012년 9월에 개정됐다.

이는 담당 부서가 조례를 제정한 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으로 2020년 일부 개정을 실시하면서도 상위법 변경 유무에 대해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행금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표지판 설치현황표.빨간 원은 표지판 설치장소 제공=천안시
게다가 청소년의 통행을 금한다는 표지판은 천막이나 전선 등에 가려져서 눈에 띄지 않고 있으며, 통행금지 시간마저 제멋대로 적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통행금지구역을 공설시장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까지 설정해 보호자가 없으면 법적으로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사문화된 지 오래다.

따라서 시는 관련 조례를 두고 개정하거나 폐지 등 법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 조항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한다"며 "변호사 자문을 구해 전반적으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 광덕면 물놀이 관리지역 현장 안전점검 실시
  2. 천안시,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3. '위안부' 기림절, 세종서 만난다… 역사의 아픔 치유, '평화의 장'
  4. 천안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승용차 압류·공매 착수
  5. 천안시, 2026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 근무자 사전교육
  1.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 운영
  2. 대전농협-기성농헙-고향주부모임대전시지회, 이심점심 중식지원 봉사활동
  3. 홈플러스 충청권 5곳 영업 재개…상품 채우기 ‘속도전’
  4. 대전시 충남도 공공기관 2차이전 정주여건 확보 시급
  5. 대전 트램 또 지연되나…8개월째 호남선 비개착공사 시공사 선정 난항

헤드라인 뉴스


대전 트램 또 지연되나…8개월째 호남선 비개착공사 시공사 선정 난항

대전 트램 또 지연되나…8개월째 호남선 비개착공사 시공사 선정 난항

2028년에서 2030년으로 개통이 미뤄진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 또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서대전 지하차도 구간 가운데 호남선 직하부 비개착공사에 대한 시공사 선정이 8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 난이도는 높은데 사업비 단가는 낮게 책정된 탓에 입찰 과정에서 업체 사업 포기와 유찰이 반복된 것이다. 일각에선 트램 사업 주체인 대전시가 국가철도공단에 위탁만 해놓고 손 놓고 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2공구 일대 서대전 지하차도 구간(699m) 중..

홈플러스 충청권 5곳 영업 재개…상품 채우기 ‘속도전’
홈플러스 충청권 5곳 영업 재개…상품 채우기 ‘속도전’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긴급운영자금 2000억 원을 확보하면서 충청권에서도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장기간 문을 닫았던 점포가 재개장하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상품 입고가 충분하지 않은 곳도 있어 매장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7일부터 영업을 중단했던 전국 67개 점포를 대상으로 가오픈을 진행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유성점과 가오점, 세종점, 충남 논산점과 보령점 등 5개 점포가 영업 재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영업 재개는 지난달 13일 임시 휴..

중고차 `숨은 수수료` 없앤다지만… 소비자 부담은 그대로?
중고차 '숨은 수수료' 없앤다지만… 소비자 부담은 그대로?

정부가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차량 판매가격에 포함하는 '총액 표시제'를 도입한다.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확인한 차량 가격과 실제 구매가격이 달라지는 원인인 '숨은 수수료'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중고차 판매업자가 인터넷 플랫폼 등에 차량을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매도비, 알선수수료, 성능보증보험료 등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를 판매가 총액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현재 소비자가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을 구매할 경..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

  •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