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제대로' 관리해야

  • 전국
  • 천안시

천안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제대로' 관리해야

- 통행금지 구역 지정된 이후 관리 안돼
- 2012년 청소년보호법 개정...조례는 인용조문 바꾸지 않아
- 청소년 대상 공설시장 내 공중화장실로 가는 길마저 통행제한

  • 승인 2024-07-10 11:10
  • 수정 2024-07-10 11:11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현장사진3
천안시가 설치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표지판이 전선 등 장애물에 가려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제공=천안시
천안시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1999년 7월 21일 '천안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천안역 인근 동남구 대흥동 62-14 일원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들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대상이다.

또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이거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의 목적이 불분명하며, 통행금지 구역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조례의 목적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다고 나왔지만, 이 조항은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로 통행금지나 제한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현행법상 존재하는 제31조의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은 2012년 9월에 개정됐다.

이는 담당 부서가 조례를 제정한 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으로 2020년 일부 개정을 실시하면서도 상위법 변경 유무에 대해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행금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표지판 설치현황표.빨간 원은 표지판 설치장소 제공=천안시
게다가 청소년의 통행을 금한다는 표지판은 천막이나 전선 등에 가려져서 눈에 띄지 않고 있으며, 통행금지 시간마저 제멋대로 적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통행금지구역을 공설시장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까지 설정해 보호자가 없으면 법적으로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사문화된 지 오래다.

따라서 시는 관련 조례를 두고 개정하거나 폐지 등 법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 조항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한다"며 "변호사 자문을 구해 전반적으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행 '중앙행정기관' 임시 둥지, 2027년 어디로?
  2. 세종시 대평동 '상가 공실' 전환점 맞나… '라면 페스타'가 온다
  3. 아산시, 용화체육공원 20일부터 임시 개방
  4.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 28일 소위 유력
  5. 김장 배춧값 내렸지만… 농가도 소비자도 웃지 못한다
  1. [경찰의날] 대전 112상황실 이가현 경장 "저희가 침착해야 신고자도 안심하죠"
  2. 교육재정부터 아동보호·산림안전까지… 충청권 국감 현안 봇물
  3. 대전 교통사고 잇따라... 2명 숨져
  4. 충남대 통합 재추진 요구 맞서 평의원회 '재투표 불가' 의결…갈등 격화
  5. 허태정 지자체 순회, 원도심 미래 성장 청사진 제시안 나올까

헤드라인 뉴스


대전역세권 사업 2027년 재공모 들어간다… 환승센터 등 나눠 공공투자 전환 여지도

대전역세권 사업 2027년 재공모 들어간다… 환승센터 등 나눠 공공투자 전환 여지도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해 계약 해지절차에 들어가면서 대전시가 후속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기존 최고 72층 규모의 건축계획과 주거 및 상업, 업무시설 비율 등을 다시 살펴 사업성을 높여 2027년 하반기 5차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선다는 것이 행정당국의 방침이다. 환승센터를 비롯해 공공부문은 분할해 공공투자를 통해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코레일은 10월 20일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사업시행자인 대전역세권개발PF..

5대 시중은행 대출취급 6개월 내 금융사고 449억...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5대 시중은행 대출취급 6개월 내 금융사고 449억...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에서 신규 대출 취급 또는 만기 연장 후 6개월 이내 발생한 금융사고가 134건, 관련 대출금액은 449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KB국민은행의 관련 대출금액이 406억원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대출 취급 또는 만기연장 후 6개월 이내 금융사고가 보고된 사례는 총 134건으로 집계됐다. 대출금액은 449억 2500만원이다. 은..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28일 회의 개최 유력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28일 회의 개최 유력

세종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내 통과 목표를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오는 28일 특별법 논의를 위한 회의 개최가 유력시되면서다. 앞선 13일 중앙행정기관의 2차 이전안이 확정·발표되면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 통과 명분을 더욱 크게 확보한 것도 사실이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일정을 두고 협의를 지속 중이다. 국토위 감사는 23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에 따라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

  •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 등장한 휴머노이드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 등장한 휴머노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