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 오피니언
  • 세상보기

[세상보기]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송은석 변호사

  • 승인 2024-08-29 17:16
  • 신문게재 2024-08-30 19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송은석 변호사
송은석 변호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 일방에게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부 일방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할 경우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부부 일방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마음대로 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민법 제837조의 2 제1항에서는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권리가 면접교섭권인 것이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 과정에서 면접교섭의 방법이 결정되고,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여 면접교섭과 관련된 합의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는 방법으로는 비양육자가 미성년 자녀들을 한 달에 2회 정도 주말에 만나거나 방학이나 명절에 며칠 동안 숙박을 하면서 만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방법은 당사자 간에 협의가 잘 되기만 한다면 횟수와 관계없이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일상적인 생활의 공유와 급박한 사정들이 있을 때를 위해 전화 통화나 SNS를 통해 연락을 하는 방법도 공식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은 매일 만날 수 없는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공감대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면접교섭권도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데, 민법 제837조의 2 제3항에서는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와 함께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나 친밀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의도나 목적,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에 비추어 면접교섭이 양육자인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녀가 새로운 양육환경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면접교섭 청구인에게 양육자인 부모 일방 또는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단기적·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예로 들면 가정폭력, 정신질환, 알콜중독 등이 있어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도 있는 것이다.



면접교섭권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다툼은 양육자가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하려고 할 때 방해를 하거나 자녀들을 보여주지 않아 면접교섭권이 침해되는 경우일 것이다.

면접교섭권이 침해되고 있을 때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면접교섭권이 침해되는지 증거들을 확보해 놓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전화통화 상에서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약속한 장소에 나오지 않는 것인지, 미성년 자녀들에게 비양육자를 험담해서 자녀들이 양육자를 무서워해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등 다양한 사유들에 대해서 증거들을 확보해 놓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하게 된다. 이행명령을 받은 양육자는 면접교섭을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행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면접교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침해되면 이행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통해 강제할 수 있고, 마지막 수단으로는 양육자 변경 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지와 안정적인 정서발달을 위해서 이행되어야 하는 제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황종헌 전 수석, "36년간 천안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순간"
  2. 아산시, 전국 최초 '가설건축물TF 팀' 신설
  3. 천안시 성거읍생활개선회, 26년째 떡국떡으로 온기 전해
  4. 천안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확대…고령층 6000명 대상
  5. 안장헌 충남도의회 예결위원장,차기 아산시장 출마 선언
  1. 대전 서구 도마·변동 13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득'
  2. 천안법원, 장애인 속여 수억 편취한 60대 여성 '징역 6년'
  3. 아산시의회 탄소중립 특위, 활동보고서 채택하고 마무리
  4. 천안법원, 전주~공주 구간 만취 운전한 30대 남성 '징역 1년 6월'
  5. 천안시, 주거 취약가구 주거안정 강화 위한 주거복지위원회 개최

헤드라인 뉴스


행정통합 `따로 또 같이`…대전충남 특별법 `운명의 한주`

행정통합 '따로 또 같이'…대전충남 특별법 '운명의 한주'

여야와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3개 지역 특별법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따로 또 같이' 방침 적용을 시사하면서 대전충남 특별법 운명이 어떻게 판가름 날지 촉각이다. '따로 또 같이' 방침은 3개 지역 특별법의 공통 사항은 동일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역 맞춤형 특례는 개별 심사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에선 광주 전남 특별법 등에 비해 자치 재정 및 권한이 크게 못 미치며 불거진 충청홀대론을 불식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11일 법안소위를 열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

대전시의회, 대전·충남통합 `주민투표` 촉구… 민주당 통합추진에 제동
대전시의회, 대전·충남통합 '주민투표' 촉구… 민주당 통합추진에 제동

대전시의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 시행을 공식적으로 촉구한다. 시의회 절대 다수당 지위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전·충남통합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통합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는 9일 오전 10시 제293회 임시회를 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는 해당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로, 의회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공식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결..

설 앞두고 대전 농산물은 안정세지만, 축산은 계란·한우 등 강세
설 앞두고 대전 농산물은 안정세지만, 축산은 계란·한우 등 강세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무와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지만, 한우와 계란 등 축산물 가격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6일 기준 대전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4993원으로, 1년 전(4863원)보다 2.67%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무 가격도 한 개에 1885원으로, 1년 전(2754원)보다는 31.55% 내렸고, 평년(1806원)에 비해선 4.37% 올랐다. 평년 가격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다. 2025년 한때 작황 부진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추워도 즐거운 물놀이 추워도 즐거운 물놀이

  • 가족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예절체험 가족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예절체험

  •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 국민의힘 대전시당, ‘졸속통합, 차별통합 중단하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졸속통합, 차별통합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