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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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송은석 변호사

  • 승인 2024-08-29 17:16
  • 신문게재 2024-08-30 19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송은석 변호사
송은석 변호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 일방에게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부 일방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할 경우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부부 일방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마음대로 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민법 제837조의 2 제1항에서는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권리가 면접교섭권인 것이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 과정에서 면접교섭의 방법이 결정되고,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여 면접교섭과 관련된 합의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는 방법으로는 비양육자가 미성년 자녀들을 한 달에 2회 정도 주말에 만나거나 방학이나 명절에 며칠 동안 숙박을 하면서 만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방법은 당사자 간에 협의가 잘 되기만 한다면 횟수와 관계없이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일상적인 생활의 공유와 급박한 사정들이 있을 때를 위해 전화 통화나 SNS를 통해 연락을 하는 방법도 공식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은 매일 만날 수 없는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공감대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면접교섭권도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데, 민법 제837조의 2 제3항에서는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와 함께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나 친밀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의도나 목적,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에 비추어 면접교섭이 양육자인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녀가 새로운 양육환경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면접교섭 청구인에게 양육자인 부모 일방 또는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단기적·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예로 들면 가정폭력, 정신질환, 알콜중독 등이 있어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도 있는 것이다.



면접교섭권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다툼은 양육자가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하려고 할 때 방해를 하거나 자녀들을 보여주지 않아 면접교섭권이 침해되는 경우일 것이다.

면접교섭권이 침해되고 있을 때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면접교섭권이 침해되는지 증거들을 확보해 놓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전화통화 상에서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약속한 장소에 나오지 않는 것인지, 미성년 자녀들에게 비양육자를 험담해서 자녀들이 양육자를 무서워해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등 다양한 사유들에 대해서 증거들을 확보해 놓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하게 된다. 이행명령을 받은 양육자는 면접교섭을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행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면접교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침해되면 이행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통해 강제할 수 있고, 마지막 수단으로는 양육자 변경 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지와 안정적인 정서발달을 위해서 이행되어야 하는 제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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