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식품진흥기금 활용 식품위생업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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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식품진흥기금 활용 식품위생업소 지원

연 이율 1%, 2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조건

  • 승인 2024-10-22 09:57
  • 수정 2024-11-12 10:27
  • 남정민 기자남정민 기자

아산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식품 제조·접객·판매업소의 위생수준을 높이고자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업시설 개선 및 위생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다양한 업종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번 융자사업의 지원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는 5000만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은 3000만 원 이내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는 1000만 원 이내 ▲화장실 개보수는 2000만 원 이내(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로 설정됐다. 대출금리는 연 1%이며, 대출기간은 2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 예외),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업소는 융자 대출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사업에 착수해야 하며, 시설개선 기간 내에 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폐업·허가취소·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조기상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침체된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게는 기회와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제공해 관내 식품위생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산시의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외식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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