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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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운영

  • 승인 2024-11-05 10:57
  • 수정 2024-12-12 17:05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청사
예산군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과 재해,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군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이 보험은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군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한다.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외국인을 자동으로 피보험자로 포함한다. 보장기간은 내년 1월 29일까지며, 보장내용은 ▲상해 사고 ▲급성 감염병 사망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전세버스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실버존 사고(만 65세 이상)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자전거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사고 등 총 20종이다. 이 보험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화상수술비,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와 같은 항목을 추가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가입 권고 항목과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사고를 당한 군민이 직접 증빙 자료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 안전보험 전담창구(1644-9666)에 상담 및 청구하면 보험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보험 가입 내용을 적극 홍보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험은 군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예산군은 이를 통해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보험의 다양한 보장 항목은 군민의 안전을 다각도로 보호하며, 군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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