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입증

  • 오피니언
  • 세상보기

[세상보기]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입증

송은석 변호사

  • 승인 2024-11-07 17:05
  • 신문게재 2024-11-08 19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송은석 변호사
송은석 변호사
옛날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의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병원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료과실은 민사적인 측면과 형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민사적인 측면과 형사적인 측면에서 의료과실을 평가하고 입증하는 것은 유사한 면도 있지만 서로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의료과실의 입증 정도라고 보여진다. 의료 의료 정보가 의사 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어떤 과실을 저질렀는지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민사적인 측면에서 입증의 형평성을 위해 '과실 추정'이라는 법리를 사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이 완화된다.'라고 판시해서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해서 환자 측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는 것이다. 의사의 과실이 너무나 명백해서 이런 과실 추정의 법리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건에서는 과실 추정의 법리에 의해 의료 과실을 인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형사적인 측면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민사적인 측면에서의 과실 추정의 법리와는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우선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형사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검사의 몫일 것이다. 대법원은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사건에서'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사망 등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나 업무상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면,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을 근거로 함부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형사사건인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의사의 과실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나쁜 결과만 가지고 과실을 추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A씨는 환자 B씨의 어깨 부위에 이른바 통증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주사 부위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을 감염시켜 B 씨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로서 주사를 놓을 때 손이나 주사기, 환자의 피부를 충분히 소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유죄를 선고하였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A씨가 주사치료 과정에서 맨손으로 주사했다거나 알코올 솜의 미사용·재사용 등 비위생적 조치를 취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A씨의 업무상 과실로 평가될 만한 행위의 존재나 업무상 과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하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즉 의사가 주사치료 과정에서 감염을 일으킬만한 구체적인 과실행위를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이 보여주듯이 민사적으로는 의사의 과실이 추정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을 하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업무상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료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민사적 측면과 형사적 측면이 다름을 잘 알고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트램 또 지연되나…8개월째 호남선 비개착공사 시공사 선정 난항
  2. 한성숙 국무총리, 청도 운문댐 방문
  3. 대전시 충남도 공공기관 2차이전 정주여건 확보 시급
  4. 홈플러스 충청권 5곳 영업 재개…상품 채우기 ‘속도전’
  5. 국가재정범죄 수사 대전중수청으로… 관세·국세 수사 전문인력 주목
  1. 국립대 '등록금 0원' 검토… 대전 대학가 셈법 복잡
  2. 당진시 파견 충남 공무원, 농가보조금 약 12억 원 횡령…충남도, "엄정 조치할 것"
  3. [주말사건사고] 폭염 속 대전·충남서 아파트 화재·정전 잇따라…주민 대피·불편
  4. 충청권 의대 7곳 신입생 10명 중 7명 ‘지역선발’… 대전도 69.7%
  5.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헤드라인 뉴스


대전 가계대출 연체율 역대최고… 기타대출 증가액 600억원 달해

대전 가계대출 연체율 역대최고… 기타대출 증가액 600억원 달해

대전지역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로 올라선 상황에서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액이 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가 급등했던 5월 기타대출이 평소보다 많이 실행된 것인데, 최근 증시가 바닥을 향하고 있어 연체율이 더욱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기준 대전 가계대출 연체율은 0.51%로, 4월(0.50%)보다 0.0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가계대출 연체율이 0.51%까지 증가한 건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12월..

대전 선도지구 공모 탈락 구역들, 2차 공모 준비 `분주`
대전 선도지구 공모 탈락 구역들, 2차 공모 준비 '분주'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1차 선정 이후 탈락한 구역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올해 10월 또는 11월 전반적인 선정 방식 등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탈락구역 대부분은 1차 탈락 원인 분석과 동시에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서는 등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10일 대전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 선도지구 1차 선정에 도전한 구역은 1구역(상록수·상아·초원·강변) 3899세대과 7구역(향촌·파랑새) 2056세대, 8구역(은초롱·꿈나무·샘머리1·샘머리2·둥지) 5440세대, 9구역(수정타운) 2010세대, 11구역..

당진시 파견 충남 공무원, 농가보조금 약 12억 원 횡령…충남도, "엄정 조치할 것"
당진시 파견 충남 공무원, 농가보조금 약 12억 원 횡령…충남도, "엄정 조치할 것"

충남 당진시에 파견된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지방보조금 12억 5000여 만 원에 달하는 농가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남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엄정 조치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특히 지방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과 정부 시스템 개선 건의 등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충남도와 당진시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충남도에서 당진시로 파견된 30대 공무원 A씨는 지방비 보조금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5개월여 동안 농가에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에어컨 파워냉방으로 틀었음’ ‘에어컨 파워냉방으로 틀었음’

  • 광복절 앞 태극기 나눔 광복절 앞 태극기 나눔

  •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