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입증

  • 오피니언
  • 세상보기

[세상보기]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입증

송은석 변호사

  • 승인 2024-11-07 17:05
  • 신문게재 2024-11-08 19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송은석 변호사
송은석 변호사
옛날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의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병원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료과실은 민사적인 측면과 형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민사적인 측면과 형사적인 측면에서 의료과실을 평가하고 입증하는 것은 유사한 면도 있지만 서로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의료과실의 입증 정도라고 보여진다. 의료 의료 정보가 의사 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어떤 과실을 저질렀는지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민사적인 측면에서 입증의 형평성을 위해 '과실 추정'이라는 법리를 사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이 완화된다.'라고 판시해서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해서 환자 측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는 것이다. 의사의 과실이 너무나 명백해서 이런 과실 추정의 법리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건에서는 과실 추정의 법리에 의해 의료 과실을 인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형사적인 측면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민사적인 측면에서의 과실 추정의 법리와는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우선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형사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검사의 몫일 것이다. 대법원은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사건에서'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사망 등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나 업무상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면,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을 근거로 함부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형사사건인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의사의 과실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나쁜 결과만 가지고 과실을 추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A씨는 환자 B씨의 어깨 부위에 이른바 통증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주사 부위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을 감염시켜 B 씨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로서 주사를 놓을 때 손이나 주사기, 환자의 피부를 충분히 소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유죄를 선고하였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A씨가 주사치료 과정에서 맨손으로 주사했다거나 알코올 솜의 미사용·재사용 등 비위생적 조치를 취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A씨의 업무상 과실로 평가될 만한 행위의 존재나 업무상 과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하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즉 의사가 주사치료 과정에서 감염을 일으킬만한 구체적인 과실행위를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이 보여주듯이 민사적으로는 의사의 과실이 추정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을 하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업무상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료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민사적 측면과 형사적 측면이 다름을 잘 알고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도초대석]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상호존중과 배려의 리더십으로 작은 변화부터 이끌 것"
  2. "내년 대전 부동산 시장 지역 양극화 심화될 듯"
  3. 대전 한우리·산호·개나리, 수정타운아파트 등 통합 재건축 준비 본격
  4. <속보>갑천 파크골프장 무단조성 현장에 잔디 식재 정황…고발에도 공사 강행
  5. [풍경소리] 토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는 아름다운 사회
  1. 대전·세종·충남 11월 수출 두 자릿수 증가세… 국내수출 7000억불 달성 견인할까
  2. SM F&C 김윤선 대표,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후원 참여
  3. 대전 신세계, 누적 매출 1조원 돌파... 중부권 백화점 역사 새로 쓴다
  4.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체계 돌입
  5. 대전 유성 엑스포아파트 지구지정 입안제안 신청 '사업 본격화'

헤드라인 뉴스


충남도, 18개 기업과 투자협약… 6개 시군에 공장 신·증설

충남도, 18개 기업과 투자협약… 6개 시군에 공장 신·증설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충남도가 이번엔 18개 기업으로부터 4355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끌어냈다. 김태흠 지사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석필 천안시장권한대행 등 6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박윤수 제이디테크 대표이사 등 18개 기업 대표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18개 기업은 2030년까지 6개 시군 산업단지 등 28만 9360㎡의 부지에 총 4355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한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기계부품 업체인 이화다이케스팅은 350억 원을 투자해 평택에서..

[기획] 백마강 물길 위에 다시 피어난 공예의 시간, 부여 규암마을 이야기
[기획] 백마강 물길 위에 다시 피어난 공예의 시간, 부여 규암마을 이야기

백마강을 휘감아 도는 물길 위로 백제대교가 놓여 있다. 그 아래, 수북정과 자온대가 강변을 내려다본다. 자온대는 머리만 살짝 내민 바위 형상이 마치 엿보는 듯하다 하여 '규암(窺岩)'이라는 지명이 붙었다. 이 바위 아래 자리 잡은 규암나루는 조선 후기부터 전라도와 서울을 잇는 금강 수운의 중심지였다. 강경장, 홍산장, 은산장 등 인근 장터의 물자들이 규암 나루를 통해 서울까지 올라갔고, 나루터 주변에는 수많은 상점과 상인들이 오고 가는 번화가였다. 그러나 1968년 백제대교가 개통하며 마을의 운명이 바뀌었다. 생활권이 부여읍으로 바..

이춘희 전 세종시장, 2026년 지방선거 재도전 시사
이춘희 전 세종시장, 2026년 지방선거 재도전 시사

이춘희 전 세종시장이 23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2026년 지방선거 재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경 보람동 시청 2층 기자실을 방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했다. 당 안팎에선 출마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고, 이 전 시장 스스로도 장고 끝에 결단을 내렸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내 시장 경선 구도는 이 전 시장을 비롯한 '고준일 전 시의회의장 vs 김수현 더민주혁신회의 세종 대표 vs 조상호 전 경제부시장 vs 홍순식 충남대 국제학부 겸임부교수'까지 다각화되고 있다. 그는 이날 "출마 선..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크리스마스 분위기 고조시키는 대형 트리와 장식물 크리스마스 분위기 고조시키는 대형 트리와 장식물

  • 6·25 전사자 발굴유해 11위 국립대전현충원에 영면 6·25 전사자 발굴유해 11위 국립대전현충원에 영면

  • ‘동지 팥죽 새알 만들어요’ ‘동지 팥죽 새알 만들어요’

  • 신나는 스케이트 신나는 스케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