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입증

  • 오피니언
  • 세상보기

[세상보기]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입증

송은석 변호사

  • 승인 2024-11-07 17:05
  • 신문게재 2024-11-08 19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송은석 변호사
송은석 변호사
옛날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의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병원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료과실은 민사적인 측면과 형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민사적인 측면과 형사적인 측면에서 의료과실을 평가하고 입증하는 것은 유사한 면도 있지만 서로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의료과실의 입증 정도라고 보여진다. 의료 의료 정보가 의사 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어떤 과실을 저질렀는지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민사적인 측면에서 입증의 형평성을 위해 '과실 추정'이라는 법리를 사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이 완화된다.'라고 판시해서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해서 환자 측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는 것이다. 의사의 과실이 너무나 명백해서 이런 과실 추정의 법리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건에서는 과실 추정의 법리에 의해 의료 과실을 인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형사적인 측면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민사적인 측면에서의 과실 추정의 법리와는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우선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형사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검사의 몫일 것이다. 대법원은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사건에서'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사망 등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나 업무상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면,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을 근거로 함부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형사사건인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의사의 과실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나쁜 결과만 가지고 과실을 추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A씨는 환자 B씨의 어깨 부위에 이른바 통증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주사 부위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을 감염시켜 B 씨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로서 주사를 놓을 때 손이나 주사기, 환자의 피부를 충분히 소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유죄를 선고하였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A씨가 주사치료 과정에서 맨손으로 주사했다거나 알코올 솜의 미사용·재사용 등 비위생적 조치를 취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A씨의 업무상 과실로 평가될 만한 행위의 존재나 업무상 과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하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즉 의사가 주사치료 과정에서 감염을 일으킬만한 구체적인 과실행위를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이 보여주듯이 민사적으로는 의사의 과실이 추정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을 하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업무상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료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민사적 측면과 형사적 측면이 다름을 잘 알고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국회 세종의사당'도 윤곽… 행정수도 종착지로 간다
  2. 2차공공기관 이전... 지방선거 민심 흔들까
  3. '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안갯 속… 민주당은 진정성 보일까
  4. 행정수도 품격의 세종 마라톤, ‘제1회 모두 런' 6월 13일 열린다
  5. 계룡장학재단, 미래 인재 육성 위한 장학금 수여식 개최
  1. '몇 년째 풀만 무성' 대덕특구 재창조 핵심과제 '융합연구혁신터' 착공 언제?
  2.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대전'… 선거열기 고조
  3. 작은 지구촌에서 즐기는 세계인 어울림 대축제
  4. 선거 때마다 ‘청년 프렌들리’…여야 생색내기용 비판
  5. [지선 후보 인터뷰-대전시장] 허태정 "이재명 정부와 원팀…지방주도 성장시대 실현”

헤드라인 뉴스


`2차 공공기관 이전` 지방선거 민심 흔들까

'2차 공공기관 이전' 지방선거 민심 흔들까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불붙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좌우하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 유치 경쟁과 통폐합 논란, 지역 차별 인식에 더해 수도권의 '유출 저지' 움직임까지 맞물리며 선거 판세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에 착수, 최대 350개 기관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세부 일정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임차 청사 등을 활용한 본격적인 이전을..

`몇 년째 풀만 무성` 대덕특구 재창조 핵심과제 `융합연구혁신터` 착공 언제?
'몇 년째 풀만 무성' 대덕특구 재창조 핵심과제 '융합연구혁신터' 착공 언제?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 재창조 핵심과제 중 하나인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2026년부터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사업 계획 변경과 총사업비 조정 등으로 시간을 소모하며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태다. 10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유성구 신성동 옛 한스코 연구소 부지(신성동 100번지)에 설립될 융합연구혁신센터는 현재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실시설계가 적정하게 됐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후 공사 발주와 업체 선정을 거쳐 착공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융합연구혁신센터는 2022년 12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전 자영업 울상...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희망"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전 자영업 울상...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희망"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소비 침체와 물가 인상으로 대전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소비는 갈수록 줄어들고, 배달 용기와 비닐 등 가격 인상에 매출 감소와 마진율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으며 한탄 섞인 목소리가 계속되는데, 업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중동 전쟁 여파와 쪼그라든 소비 침체에 자영업자들의 토로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중동 전쟁 직후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배달 용기 가격 인상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자영업자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7년 만에 재개된 선양계족산맨발축제…‘황톳길의 매력에 빠지다’ 7년 만에 재개된 선양계족산맨발축제…‘황톳길의 매력에 빠지다’

  • 작은 지구촌에서 즐기는 세계인 어울림 대축제 작은 지구촌에서 즐기는 세계인 어울림 대축제

  •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또 동결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또 동결

  •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