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는 형사처벌 외에도 경제적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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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사업주는 형사처벌 외에도 경제적 제재를 받는다

전년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 또는 5회 이상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 업주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사업주가 체불임금 전액 청산한 경우는 제외

  • 승인 2024-11-15 09:31
  • 수정 2024-11-15 10:07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청사 전경1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청사 전경
고용노동부는 14일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로,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습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경제적 제재 대상이 되는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다. 제재 내용은 금융기관에서의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이다. 다만, 사업주가 사망, 파산, 도산하거나 법에서 정한 소명기간까지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한 경우 제재를 받지 않는다.

홍성은 소장은 "이번 개정법률에는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담겨있는 만큼 사업주들에게 바뀌는 제도를 충분히 알려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청산토록 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사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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