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지역맞춤형 발의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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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지역맞춤형 발의 '봇물'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등 발의

  • 승인 2024-12-03 07:42
  • 수정 2024-12-03 13:09
  • 신문게재 2024-12-04 12면
  • 남정민 기자남정민 기자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의원조례발의_명노봉 의원
아산시의회 제253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의원들의 지역 맞춤형 다양한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미성 의원이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과 문화예술적 소양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아산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2일 열린 아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작할 기회를 확대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아산시장은 관련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교육, 축제·공연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김은복 의원은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학교 주변 및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시설설치 및 방지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예방조치와 규제를 포함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매년 통학로 안전과 관련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수립 시 어린이와 보호자의 의견수렴 반영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수립 후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경찰, 교육기관, 전문관계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규정하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명노봉(사진) 의원은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을 통해 지역 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자립을 돕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시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기여와 시민 복지 증진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상담·심리치료 ▲직업교육·알선 ▲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인식 개선은 물론 지원의 공감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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