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업재해 6건 인정 적극행정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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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업재해 6건 인정 적극행정 결실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565억·농작물재해보험금 1178억

  • 승인 2024-12-06 16:24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농작물 피해-벼멸구 도복피해
전남도 관내 벼멸구 도복피해 농가./전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기상이변에 다른 인과관계 입증 등 적극 행정을 통해 농업 재해 인정을 이끌어내 올해 재해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 565억, 농작물 재해보험금 1178억 등 총 1743억원을 지급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역대 가장 많은 13차례 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 중 6차례는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건의해 재해 인정을 이끌어냈다.



실제 딸기 생육불량 등 '시설 원예작물 일조량 감소' 피해는 전남이 최초 건의해 30년간 기상을 분석하고, 전국의 주산지별 일조시간과 생산량 등을 비교 분석해 제시하는 등 45일간 5차례에 걸쳐 인과관계를 입증해 재해로 인정받았다.

전남의 일조량 감소 대응은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전남도 자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남도는 지난 4월까지 5개월간 저온, 강우,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로 매실 저온 피해(냉해)와 마늘 2차 생장, 양파 생육 불량은 물론 9월 폭염(고온)에 따른 인삼 잎·줄기 마름 피해 등도 전국 최초 건의해 재해로 인정받았다.

특히 벼멸구의 경우 전남이 최초 건의할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충해는 농가가 관리할 수 있고, 지원 사례도 없어 농업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해 인정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남도가 전·평년 기온, 이상고온에 따른 개체 수 및 산란 횟수 증가 인과관계, 멸구 유입 시기와 경로 등을 근거로 제시하는 등 9차례에 걸쳐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지난 10월 법에도 없는 벼멸구 피해를 최초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그 결과 전남지역에선 올해 13차례 발생한 재해피해 농가에 대해 565억원의 재난지원금과 농작물 재해보험금 1178억 원 등 전체 1743억 원을 지급했다.

재해보험의 경우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가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가입을 유도해 가입률이 61%(10월 기준)로 전국 평균 가입률 51%를 크게 웃돌도록 한 것도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일상화·규모화된 재해에 대비해 내재해 품종과 작물, 재배기술 등을 개발해 보급할 것"이라며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등 농업정책보험 지원을 확대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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