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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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확대

임산물 생산 및 육림업 종사자 대상, 3월부터 접수 시작

  • 승인 2025-02-20 10:58
  • 신문게재 2025-02-21 14면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군
홍성군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포스터
홍성군이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임업인들의 편의를 고려해 신청 기간을 예년보다 1개월 앞당기고, 접수 기간을 1개월 연장한 조치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임산물생산업 종사자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최소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활동하며,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임업인이 해당된다.

육림업 종사자는 같은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고,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후 최소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종사한 이들 중 직전 10년간 3ha 이상의 육림 실적을 보유한 임업인이 대상이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로 나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서종일 산림녹지과장은 "이 제도가 소규모 임가의 소득 안정과 산림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기간 내 신청해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표로 한다. 대추, 호두, 밤 등의 임산물 생산자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 종사자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 보전과 임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산림녹지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또는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운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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