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병원 내 추락사! 병원 책임은…

  • 오피니언
  • 세상보기

[세상보기]병원 내 추락사! 병원 책임은…

송은석 변호사

  • 승인 2025-02-27 16:55
  • 신문게재 2025-02-28 19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송은석 변호사
송은석 변호사
병원에서 이런 저런 질환으로 치료를 받다가 병원 내에서 투신 자살을 하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다. 이런 경우 환자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곤 하는데, 이런 경우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 사례를 보면, A씨는 알코올 의존증과 중등도의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알콜 전문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A씨는 병원의 허가를 받고 산책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4층과 5층 사이 계단에 위치한 창문을 통해 추락했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 사건에서 유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근거는 '병원 의료진이 정신적 불안증세가 있는 A씨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과 '자살 위험을 예방할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런 사건에서 과연 병원이 환자를 어디까지 보호하여야 하고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알콜의존증 환자라고 하더라도 자율적인 치료 환경이 필요하며 보호자 동의 하에 산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병원이 모든 동선을 통제할 필요는 없고, A씨가 추락한 창문은 지상에서 160cm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없으며, 알콜 전문 병원의 시설 안전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병원 측이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창문에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유족 측은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법원도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는데, 항소심은 'A씨가 과거 환청을 경험했지만 자살 시도나 정신증 병력이 없었고, 입원 당시 진행한 검사에서도 자살 위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하고 '알콜 전문 병원 의료진의 보호의무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을 때만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병원 측이 계단 창문에 별도의 잠금장치나 차단봉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설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 필자가 진행한 또 다른 사례를 보면, B씨가 암 수술을 받고 암 치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새벽에 창문에서 뛰어 내리겠다고 난동을 피웠고, 이에 병원과 유족은 협의를 하여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을 맡기기로 하였다. 그런데 간병인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병실을 비운 사이에 B씨가 5층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도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자살 시도 가능성을 인지하였으므로 간병인으로 하여금 B씨에게서 눈을 떼지 말도록 주의를 주고 자리를 비울 경우 의료진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주의를 시킬 의무가 있고, 베란다에 난간 외에 안전장치가 없고 시건장치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1심 법원은 비록 사망 전날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간병인이 저녁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까지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었고, 입원 목적이 암치료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간병인이나 의료진이 환자를 지속적으로 주시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고, 암재활치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병원이 추락방지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B씨가 추락한 베란다 난간의 높이나 시건장치 유무가 관련 시설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두 사건을 종합하여 본다면, 병원 측에 입원 환자의 투신 자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자살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병원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며, ▲병원 시설이 일반적인 시설의 기준을 위배한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정신재활시설이 아닌 이상 자살에 대한 일반적인 시설 기준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아닌 이상 자살 위험이 높게 평가된 환자가 아니라면 병원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트램 또 지연되나…8개월째 호남선 비개착공사 시공사 선정 난항
  2. 한성숙 국무총리, 청도 운문댐 방문
  3. 대전시 충남도 공공기관 2차이전 정주여건 확보 시급
  4. 홈플러스 충청권 5곳 영업 재개…상품 채우기 ‘속도전’
  5. 국가재정범죄 수사 대전중수청으로… 관세·국세 수사 전문인력 주목
  1. 국립대 '등록금 0원' 검토… 대전 대학가 셈법 복잡
  2. 당진시 파견 충남 공무원, 농가보조금 약 12억 원 횡령…충남도, "엄정 조치할 것"
  3. [주말사건사고] 폭염 속 대전·충남서 아파트 화재·정전 잇따라…주민 대피·불편
  4. 충청권 의대 7곳 신입생 10명 중 7명 ‘지역선발’… 대전도 69.7%
  5.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헤드라인 뉴스


대전 가계대출 연체율 역대최고… 기타대출 증가액 600억원 달해

대전 가계대출 연체율 역대최고… 기타대출 증가액 600억원 달해

대전지역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로 올라선 상황에서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액이 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가 급등했던 5월 기타대출이 평소보다 많이 실행된 것인데, 최근 증시가 바닥을 향하고 있어 연체율이 더욱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기준 대전 가계대출 연체율은 0.51%로, 4월(0.50%)보다 0.0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가계대출 연체율이 0.51%까지 증가한 건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12월..

대전 선도지구 공모 탈락 구역들, 2차 공모 준비 `분주`
대전 선도지구 공모 탈락 구역들, 2차 공모 준비 '분주'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1차 선정 이후 탈락한 구역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올해 10월 또는 11월 전반적인 선정 방식 등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탈락구역 대부분은 1차 탈락 원인 분석과 동시에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서는 등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10일 대전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 선도지구 1차 선정에 도전한 구역은 1구역(상록수·상아·초원·강변) 3899세대과 7구역(향촌·파랑새) 2056세대, 8구역(은초롱·꿈나무·샘머리1·샘머리2·둥지) 5440세대, 9구역(수정타운) 2010세대, 11구역..

당진시 파견 충남 공무원, 농가보조금 약 12억 원 횡령…충남도, "엄정 조치할 것"
당진시 파견 충남 공무원, 농가보조금 약 12억 원 횡령…충남도, "엄정 조치할 것"

충남 당진시에 파견된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지방보조금 12억 5000여 만 원에 달하는 농가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남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엄정 조치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특히 지방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과 정부 시스템 개선 건의 등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충남도와 당진시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충남도에서 당진시로 파견된 30대 공무원 A씨는 지방비 보조금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5개월여 동안 농가에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에어컨 파워냉방으로 틀었음’ ‘에어컨 파워냉방으로 틀었음’

  • 광복절 앞 태극기 나눔 광복절 앞 태극기 나눔

  •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