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배제된 특수 순회교육 학생들, 과거 농산물꾸러미 사례에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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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배제된 특수 순회교육 학생들, 과거 농산물꾸러미 사례에 희망

코로나 팬데믹 때 농산물꾸러미 제공 대상에서도 제외
학부모 차별 민원에 교육청 지급, 현재 급식비 지원도
2024년 전면 도입 늘봄학교 방과후 맞춤 논의서 배제
대전교육청 늘봄부서 장학관 "특수교육 부서와 논의"

  • 승인 2025-03-05 17:54
  • 신문게재 2025-03-06 6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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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당시 대전교육청이 학생 가정에 보냈던 농산물꾸러미 모습. 순회교육 대상 학생은 최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속보>=늘봄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배제된 대전 특수교육 순회교육 대상자들이 과거 코로나 팬데믹 당시 농산물꾸러미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특수교육 아동을 차별하는 것이란 학부모 민원에 대전교육청이 개선한 선례가 있었던 가운데 순회교육 대상 아동들이 늘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논의가 요구된다. <중도일보 2월 28일 자 6면 보도>

5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늘봄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순회교육 대상 아동에 대한 차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교가 문을 닫았던 시절 교육청은 학교급식 중단에 따라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의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보냈다. 인근 농산물을 소비하고 학생들의 고른 균형, 학부모 부담 경감 등을 위한 것으로 당시 재학생 18만여 명에게 172억 원 상당을 들인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특수교육 대상 중 순회교육 대상 학생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교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이란 게 이유였다. 당시 대전지역 순회교육 학생은 100명 안팎이었다.



'특수교육법' 제4조 차별의 금지의 2항은 "국가·지자체·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호 사항에 관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 2항 2는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를 명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몸이 불편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순회교육 학생들에게 농산물꾸러미를 제공하지 않는 데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차별을 인정한 대전교육청은 결국 순회교육 대상 학생에게도 제공하기로 했다. 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 이후엔 교육부 유권해석을 통해 수업일수에 따라 분기별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4년 전면도입된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 학교가 돌봄을 제공하고 기존보다 다양한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여기에도 순회교육 대상 학생들은 제외됐다. 정책 논의 자체에 배제됐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교육청에는 순회교육 대상 아동의 늘봄학교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 적용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 순회교육은 대전특수교육원과 동·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가, 늘봄학교는 대전교육청 본청 교육정책과가 각각 담당하고 있지만, 순회교육 대상 학생의 늘봄학교에 대해선 두 부서 모두 손을 대지 않고 있다.

이재현 대전교육청 교육정책과 방과후돌봄 장학관은 "특수교육(순회교육) 대상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게 맞고 방식은 특수교육팀과 특수교육원, 센터를 통해 장애 유형과 정도,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지 상의해 보고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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