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소음·진동 피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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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소음·진동 피해' 극심

감독 소홀에 주민 고통 심각, 현장에서 2 차례 측정, 모두 기준치 초과
서산시, '과태료 60만 원 부과 및 재발 시 가중 처벌 강력 조치' 밝혀

  • 승인 2025-04-09 12:56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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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사진


HDC현대산업개발(주)이 서산시 석림동에 건축 중인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극심한 소음과 진동, 분진 등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이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서산시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골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이 현장에서는 엄청난 소음으로 인해 아침부터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아파트 현장에서는 최근 이른 아침부터 소음피해로 인한 고통에 견디다 못한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 민원을 서산시에 제기했다. 담당 부서인 기후환경대기과에서 현장에 출동해 두 차례에 걸친 소음 측정 결과, 모두 허용 기준치인 65dB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평화로웠던 동네에 갑자기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면서 바로 집 앞에 커다란 담벼락이 생기면서 답답하게 생활하고 있다. 낮에도 편안한 휴식은 고사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굉음이 계속되면서 일부러 외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또 한 주민은 "대기업에서 돈을 벌기 위해 아파트 건설을 한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장 감독기관인 서산시에서도 제대로 지도 감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두 차례 소음을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초과해 과태료 60만 원 부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음 허용 기준치인 65dB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며 "현장에 소음 발생 저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추후 소음 피해가 계속된다면 가중 처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진동식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심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민원 발생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고 유압식 공법으로 전환 조치해 소음 진동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는 2023년 12월 착공해 지하 2층, 지상 29층, 4개 동에 410세대를 2026년 9월 준공 예정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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