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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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산불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승인 2025-04-09 17:30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1.군청전경
하동군청 전경<제공=하동군>
경남 하동군이 4월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운영하고,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따른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각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3월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하동군은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선정된 기업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24일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법인세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재해손실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하동군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정이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법인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이내 분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동=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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