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인공지능(AI)으로 인한 편리함과 법적 문제점

  • 오피니언
  • 세상보기

[세상보기]인공지능(AI)으로 인한 편리함과 법적 문제점

정연헌 변호사

  • 승인 2025-05-01 15:54
  • 신문게재 2025-05-02 19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정연현-변호사
정연헌 변호사
작년 10월경 사무실에 캐나다 사람이 찾아 왔다. 우리 사무실이 외국인 변호를 하는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인터넷 검색결과를 보고 찾아왔다고 한다. 아마 우리 사무실 개소 전에 있던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보고 방문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고객이 오셨으니 안되는 영어로 몇마디 인사를 나누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통역을 하게 하였다. 통역이 미진하여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근무중인 영어가 능통한 사법연수원 제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역을 하게 하여 확인한 결과 외국인은 준유사강간죄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국인은 영어를 잘하는 변호사 선임을 원하여 필자는 영어에 능통한 변호사를 섭외하여 그 외국인에게 이메일로 영어 가능 변호사의 명함을 보내주었다. 그런데 그 외국인은 필자의 친절함에 감복하였는지 그 변호사가 아닌 필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겠다고 했다. 필자는 파파고와 구글번역기를 이용하여 외국인과 소통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로 작성하는 등 변호활동을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필자가 외국인 변론을 할 수 있게 해 준 것이 바로 네이버 인공지능(AI) 번역기 파파고(Papago)와 구글번역기였다. 인공지능(AI) 기술은 현대사회의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 중의 하나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법조계에서도 AI 기반 리걸테크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편리한 인공지능 기술도 악용되면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이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 인공지능(AI)를 이용한 범죄로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기, 명예훼손 등을 들 수 있다. 선거운동에도 후보자의 딥페이크 영상 사용이 가능한데 이때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상영, 게시가 금지되어 있어 주의할 일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 2는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인터넷에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구매자에게 걸그룹 멤버의 얼굴과 성관계 동영상을 합성한 영상을 판매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지인능욕'방을 만들어 지인 여성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올려 처벌받는 일도 부지기수이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배포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는다. 위와 같은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은 성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족의 목소리를 학습시킨 AI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사 주어도 이를 이용하여 공부를 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있고 이를 이용하여 야동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인공지능(AI)이 우리에게 막대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인간의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기술이지만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어릴 때부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습관,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 습관이 들도록 아이들을 가르쳐 인성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역지사지를 한다면 장난으로라도 친구나 아는 사람의 얼굴에 나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AI)에 대한 제도적 규제나 기술적 통제는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인공지능(AI)을 악용하여 패가망신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이나 자녀들의 인성지능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5-2생활권 첫 주택 공급 포문…'우미린 센터파크'
  2. 세종시 청렴도 하락세, "공정한 인사와 상호 존중이 해법"
  3.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4.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
  5. 충남교육청 7월 1일자 인사 단행… 부이사관 승진 2명 등 총 652명 규모
  1. [대전MZ로그]"평범한 건 싫어요"···각양각색 소품을 나만의 취향대로 개성있게 꾸미는 2030 소비 트렌드
  2. 전신주 구리 접지선 훔쳐 한전에 2500만 원 손해 끼친 50대 검거
  3.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아쉬움으로 끝난 월드컵 응원
  4.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5. '외부 연구수주로 인건비' 출연연 PBS 폐지 '임무중심 거점으로'

헤드라인 뉴스


[대전MZ로그] ‘내 멋’대로 꾸민다… 2030세대 커스텀 열풍

[대전MZ로그] ‘내 멋’대로 꾸민다… 2030세대 커스텀 열풍

'평범한 볼펜과 모자, 신발 등을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커스텀으로 변신~!'최근 SNS를 중심으로 자신만의 취향을 담아 물건을 꾸미는 이른바 '꾸미기 문화'가 2030세대의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기자가 직접 가 본 대전 서구의 한 소품가게는 수많은 종류의 파츠와 와펜이 알록달록한 컬러를 빛내며 매장 한가득 진열돼 있어 소비자의 구매욕과 골라보는 재미를 자극하고 있었다. 게다가 키링과 신발, 가방, 볼펜 등도 함께 판매하고 있어 현장에서 바로 소품을 꾸밀 수도 있었다. 매장을 운영하는 임한나 씨는 "SNS와 팝업스토어를 꾸..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교통사고 현장에 남겨진 차량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SD카드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차량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물 취급한 경찰의 절차 판단이 재판에서 부적절하다고 확인된 것이다. 과거 분실 휴대전화 마약 수사 사례처럼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현장 경찰의 증거 확보 역량과 적법절차 이해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3-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사람의 뇌 신호로 외골격 로봇을 실시간 제어하고, 로봇이 감지한 촉각·힘 정보를 다시 뇌에 전달하는 차세대 뇌-로봇 인터페이스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다. 기계공학과 공경철·김정 교수 연구팀은 ㈜엔젤로보틱스와 함께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플래그십 과제로 세계 최초 양방향 'Brain-to-Robot'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제는 4월부터 2032년 12월까지다. 뇌 신호로 커서를 움직이거나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뇌 인터페이스 기술은 이미 인체 임상 단계에 진입해 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