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 울리는 '전화 사기' 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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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상공인 울리는 '전화 사기' 대책 없나

  • 승인 2025-05-13 17:14
  • 수정 2025-05-13 17:15
  • 신문게재 2025-05-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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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신종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물건이나 음식을 전화로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NO SHOW)'는 국가기관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 초까지 경찰이 집계한 신고 건수만 전국적으로 386건에 달한다. 군 간부를 사칭해 인근 식당을 대상으로 삼았던 범행은 교정기관이나 소방 공무원, 유명 연예인을 사칭하는 등 수법이 확대되고 있다.

지역에서도 대전교도소와 홍성교도소 등 교정기관 직원을 사칭해 가짜 공문까지 보내 물품 대금을 가로 채려는 전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서산의 한 사업자는 4월 홍성교도소의 공문서·공무원증을 위조한 후 특정 업체에 거래를 유도한 전화 사기범에 2000만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다. 최근엔 천안서북소방서 소방관을 사칭해 방화복 대리 구매와 결제를 요청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확인 과정 사기임이 드러나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



국가기관 사칭 사기범들은 물품을 구입할 것처럼 전화한 후 특정 업체에서 대신 구매해달라고 속여 송금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다. 고객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의 심리를 이용한 범죄다. 위조된 공문이나 신분증은 자영업자를 안심시키는 장치다. 실제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 386건 가운데 '단순 노쇼'가 아닌 대리구매 피해까지 이어진 것은 2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가기관 사칭 전화 사기가 대포폰과 대포 통장을 사용하는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전문 조직의 소행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 문제는 물품 대리 구매 사기 사건은 관련법에서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피해 방지를 위해선 의심되는 주문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고, 대리 주문 시 금액을 선입금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경찰은 불황 속에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는 전화 사기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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