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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 |
지원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3기 이상 의무 설치 완료한 근린생활·문화·집회·판매·의료·교육시설, 주차타워 등이다.
설치 지원 설비는 ▲열화 상카메라, 불꽃 감지 센서 등 24시간 화재감시·경보설비 ▲물막이판, 질식소화 덮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등의 소화설비다.
시는 해당 설비의 구매·설치 비용을 50%(최대 200만원)까지 보조하며, 보조금을 받은 후 2년 이내 해당 설비를 무단 양도하거나 교환하면 환수 조치한다.
지원 받으려는 대상시설 소유주 또는 관리 주체는 19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시청 홈페이지(고시 공고)에 있는 신청서 등의 서식을 작성해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를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8235기(급속 583기, 완속 7652기), 전기차 등록 대수는 1만2956대(전체 등록차량 38만9219대의 3.33%)"라면서 "혹시 모를 전기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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