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지역 학생 잇단 선거벽보 훼손… "예방교육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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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지역 학생 잇단 선거벽보 훼손… "예방교육 필요해"

대전·세종·충남사례 55건 중 학생 사례는 12건 달해
대부분 장난이나 호기심… "성숙한 선거문화 알려야"

  • 승인 2025-05-22 17:20
  • 수정 2025-05-25 09:50
  • 신문게재 2025-05-23 6면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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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이 학교에 송달한 학생 선거벽보 훼손 예방 지도 협조 공문. /대전교육청 제공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지역 학생들의 후보자 선거벽보 훼손 사례가 잇달아 성숙한 선거문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지역 경찰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선거벽보·혁수막 훼손사례는 55건이다. 지역별로는 대전은 23건, 세종 4건, 충남 28건으로 이 중 학생들의 훼손사례는 대전 3건, 세종 3건, 충남 6건 등 총 12건이다. 이는 전체의 22%에 달하는 비중이다.



최근 세종에선 고교생 3명이 대통령 후보자 얼굴이 담긴 선거벽보를 라이터와 담뱃불 등으로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초등학생이 우산으로 벽보를 찢고, 제주지역에선 중학생이 벽보 내 후보 얼굴에 구멍을 내는 등 선거벽보 훼손사례가 연이어 발생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전·세종·충남경찰은 관할 교육청과 학교에 학생 지도를 요청하거나 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은 20일 선관위를 통해 시교육청에 '21대 대선 관련 학생 선거벽보 훼손 예방지도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교육청이 전체 학교에 송달했다. 공문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거벽보 훼손 등의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체교육 및 생활지도를 강화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이다.

선거벽보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성년자(14세 이상 19세 미만)나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계도 조치 등 별도의 절차가 적용된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선거벽보·현수막 등에 낙서를 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라며 "관할구역 내 방범용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선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실현의 꽃인 투표문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성숙한 선거문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벽보를 훼손해 적발된 학생들의 진술 상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선거를 방해할 목적이 크지 않아서다.

선거시즌 후보들의 얼굴 벽보는 한시적으로만 게시되지만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면 교육당국이나 가정, 학교에서의 선거벽보 훼손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더한다.

한 지역 교육계 인사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선거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선거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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