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분 인천시의원, 실추 청렴도 극복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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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분 인천시의원, 실추 청렴도 극복 제도적 기반 마련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승인 2025-06-22 09:55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제302회_인천광역시의회_제1차_정례회_제8차_행정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실추한 인천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낮은 청렴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인천의 현실을 극복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최근까지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하며, 시민들의 신뢰 회복과 청렴 시정 구현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천시가 청렴대책추진단을 공식적으로 설치하고,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또 '청렴해피콜' 설문조사와 자체 청렴도 평가를 통해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 실현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공직자 청렴교육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 청렴활동 우수자 포상,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시책도 포함됐다.

유승분 의원은 "인천이 그동안 청렴도 측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만큼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02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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