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만 18~39세 청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다. 단, 주민등록상 주소가 영월군이어야 하며, 실거주지는 타지역이라도 출·퇴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지원금은 영월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되며, 월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가 보전된다. 지급은 월 1회 이뤄지며, 1인당 월 60회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해당 사업은 오는 9월 말부터 신청을 받으며, 10월 중 교통비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2025년도 신청자에 한해 2025년 7월 1일 이후 소급 적용된다.
영월군 관계자는 "이번 교통비 지원은 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거주자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는 맞춤형 인구정책의 일환"이라며 "지속가능한 정주 여건을 조성해 인구 유출을 방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월군은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입 장려금, 결혼비용 지원, 기숙사비 및 군인휴가비 지원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영월=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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