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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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승인 2025-07-28 11:13
  • 신문게재 2025-07-29 5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고창군청 수정
고창군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11월 26일까지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28일 고창군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8월 31일까지)를 진행한 이후, 읍·면 합동조사반이 방문 조사(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 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세대별 대표 1인이 전체 사실 조사 응답이 가능하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 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 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 계층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다.

사실 조사 결과 실거주­주민등록 불일치 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11월 20일 까지 직권조치(정리)를 하게 되며, 주민등록 사실 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할 시에는 주민등록법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는다.

양미옥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밑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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