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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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최대 5년간 연 150만 원 한도, 주거비 부담 완화 기대

  • 승인 2025-07-28 10:04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진주시,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가 2025년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혼인해 진주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다.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이 대상이다.

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에서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3%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으로, 기존 지원 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을 통해 요건이 충족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택매입계약서, 소득증빙자료 등을 갖춰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방문 접수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주거 안정성을 높여 젊은 세대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신혼부부 초기 주거비용을 줄이는 것은 출산율과 지역 인구 유지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모인다.

작은 지원이지만 그 시작은 크다.

한 가정의 불이 켜지면, 도시의 미래도 함께 밝아진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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