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우 변리사, 부친 고향 고창군 2000만원 고액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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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우 변리사, 부친 고향 고창군 2000만원 고액기부

  • 승인 2025-07-31 11:14
  • 신문게재 2025-08-01 5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고향사랑고액기부 심현우 변리사
심현우 변리사./고창군 제공
전북 고창군에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2000만원을 기부한 고액기부자가 탄생해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심현우 씨는 현재 서울의 대형 로펌에서 변리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고향인 고창군에 따뜻한 정성과 마음을 담아 고액 기부를 실천했다.

심 씨는 "아버지의 고향인 고창은 늘 마음속에 특별한 곳으로 자리해 있었다"며 "그동안 직장에서 받은 성과금을 의미 있게 쓰고 싶었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기부는 2025년부터 고향 사랑 기부제 개인 한도가 연 2000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군 첫 사례로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한층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연 군 인구정책팀장은 "청년세대가 앞장서 고향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큰 마음을 내주는 분들이 더 많아져 지역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기부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은 전액 해당 지자체의 복지, 문화, 교육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활용된다.

올해로 제도 시행 3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 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되며,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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