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대표발의 양곡법·농안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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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대표발의 양곡법·농안법 국회 통과

"농민 피해 해소 기본 안정망 작용"
농업 민생 4법 완성

  • 승인 2025-08-05 11:35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윤준병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제21대 국회부터 쌀값 폭락과 수급 불안정에 따른 농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줄기차게 추진해 온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7월 23일 농어업재해의 기본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농어업 재해대책법과 농어업 재해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 두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 민생 4법'이 마침내 완성되는 결실을 맺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두 개정안은 오늘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진통이 있었다. 제21대 국회 당시였던 지난 2022년 윤준병 의원은 정부의 재량에 맡겨놓은 쌀 시장격리가 제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쌀값 폭락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논 타작 물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아 양곡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 힘은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호도하며,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시켰다. 이에 윤 의원은 당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심의·의결에 앞장섰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찬성토론에 나서는 등 법안 개정을 주도했지만, 결국 2023년 윤석열 정권의 첫 번째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되고 말았다.

이에 윤 의원은 쌀값 정상화 및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수정·보완하여 재발의했고, 정부의 일방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 직부의하였으나, 결국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러나 계속된 좌초에도 윤준병 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제22대 국회 첫날 총선공약 실천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대표 발의했지만, 이 역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또다시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농민들이 가격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집 년으로 끈질기게 입법을 추진해나간 결과, 결국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결실을 맺었다.

윤준병 의원은 "농업과 농민이 지속 가능해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며 "오늘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쌀을 비롯해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날로 심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쌀값 폭락과 수급 불안정에 따른 농민 피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오늘 통과한 기본안정 망이 제대로 작용 되도록 계속 챙길 것"이라며 "'농업 민생 4법'을 계기로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가 약속한 '국가 책임 농정'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 관리법 개정안은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매년 전체 양곡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미곡 및 논 타 작물의 재배면적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미곡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명문화했다. 또한, 일정 기준 이상 미곡가격이 하락하거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양곡 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된 수급안정대책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도록 하는 등 사후적 수급관리를 강화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 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농수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법제화하고, 양곡과 농수산물의 해당연도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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