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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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

  • 승인 2025-08-05 11:34
  • 신문게재 2025-08-06 5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고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홍보 배너
전북 고창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고창군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창 사랑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5일 고창군에 따르면 단속반을 편성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역 내 가맹점에 대한 수시 점검과 함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재판매 여부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특히, 지류형 고창사랑상품권의 경우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의심 거래를 모니터링하며 부정유통을 예방할 계획이다.

부정유통의 대표 유형으로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소비쿠폰 현금화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카드로 거래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행위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 등이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역사랑상품권법 등에 따라 최고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황민안 고창군 신활력 경제정책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 회복을 중심으로 한 소비 활성화 정책인 만큼 부정유통 근절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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