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등록말소 될까?…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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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등록말소 될까?… 전수조사 착수

올해 들어 4명 목숨 잃어
심정지상태 1명 또 발생
전국 공사현장 100곳 점검
9월 중 대통령에 보고할 듯

  • 승인 2025-08-07 17:16
  • 김규동 기자김규동 기자
사진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6일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진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의 조사 결과가 포스코이앤씨 징계방안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 위반사항이 하나라도 적발될 시 면허취소와 같은 최고 수위의 징계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포스코이앤씨가 등록말소를 당하면 28년 만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말부터 100개에 달하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 대해 점검을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인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점검 내용을 9월 중 최종 정리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현행법상 부실 사고나 불법 하도급으로 시민 3명, 혹은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하면 지자체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곧바로 등록 면허를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부실시공, 구조물 문제에 따른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포스코이앤씨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현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 사항이 더 적발될 시 면허취소나 입찰금지 등 높은 수위의 제재를 위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로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의 책임이 있었던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게 건설업 면허 취소가 된 사례다. 향후 포스코이앤씨가 등록말소를 당하게 된다면 정부가 1997년 동아건설에 건설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8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어서 관급 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도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질타가 나왔다. 그로부터 일주일만인 이달 4일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심정지 상태가 되는 일이 또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5일 물러난 정희민 전 사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포스코홀딩스 안전특별진단TF팀장인 송치영 부사장을 사장으로 임명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중대재해 반복에 따른 위기 수습을 위해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한다. 지난 5일 포스코홀딩스 그룹안전특별진단TF 팀장을 지낸 송치영 사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하고 '안전 최우선 경영'을 선언했다.

인사는 잇따른 중대재해에 대한 엄중한 책임 인식과 함께 전사적 신뢰 회복과 안전혁신을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송 신임 사장은 6일 첫 공식 일정으로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 사고 현장을 찾아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송 사장은 "사즉생의 각오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적 신뢰 없이 사업 확장은 무의미하다"며 "가장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치영 사장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전환경부소장, 포스코엠텍 대표이사, 포스코홀딩스 안전특별진단TF팀장 등을 지낸 안전·경영 분야 전문가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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