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고소·고발·진정 급증…경찰 처리 지연·수사 질 하락 문제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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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고소·고발·진정 급증…경찰 처리 지연·수사 질 하락 문제 대두

지난해 대전지역 고소·고발 2만 1772건
4년 전인 2021년보다 60% 넘게 늘어나
진정 2배 이상 증가…반려제 폐지 영향
처리 지연, 수사관 업무 과중 등 부작용

  • 승인 2025-08-10 15:48
  • 수정 2025-08-10 15:59
  • 신문게재 2025-08-11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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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경
경찰에 모이는 고소, 고발, 진정 접수가 급증하면서 처리 기간 지연과 수사의 질 하락에 시민 불편마저 느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관은 부족하고 사이버범죄 증가와 반려제는 폐지돼 단순 민원성 접수까지 경찰이 처리하는 실정으로 중요 사건에 집중하기에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전경찰청과 6개 경찰서 수사과에 접수된 고소·고발건수는 4년 전보다 60% 넘게 증가했다. 2021년 시경 194건, 중부 2251건, 동부 1868건, 서부 1711건, 대덕 1250건, 둔산 2652건, 유성 3270건 등 총 1만 3196건 접수된 고소·고발은 2024년 시경 976건, 중부 3226건, 동부 3240건, 서부 3451건, 대덕 2218건, 둔산 3765건, 유성 4896건으로 총 2만 1772건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정사건은 2021년 시경 594건, 중부 1990건, 동부 2289건, 서부 2075건, 대덕 1834건, 둔산 3081건, 유성 2541건 등 1만 4404건에서 2024년에 시경 2775건, 중부 3716건, 동부 3624건, 서부 3852건, 대덕 2347건, 둔산 4590건, 유성 4311건 등 2만 5215건까지 2배 넘게 급증했다.

배경에는 2023년에 시행된 반려제 폐지가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에는 경찰서별로 배치된 수사민원상담관이 사건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고소·고발을 직접 각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찰에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후 '사건 골라 받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제도가 폐지되면서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거나, 상대를 압박하려고 필요 이상으로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최근 인터넷을 활용한 중고거래 사기처럼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국민신문고를 활용한 온라인 신고 접수도 가능해 경찰에 모이는 사건 증가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다.



문제는 고소·고발 및 진정 사건이 크게 늘어나 처리 기간은 지연되고 수사관 업무 과중부터 수사의 질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나타난다는 점이다. 지역 A 수사관은 "요즘에는 고소된 모든 사건을 무조건 조사해서 문서로 정리하고 종결처리를 해야 한다"라며 "한 사건당 처리 기간이 70~80일 정도 걸리는데, 접수 건수가 워낙 많아 사건에 집중하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려 민원도 늘어난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 15일까지 6개 경찰서 수사과 소속 실 수사관 한 명당 처리한 평균 고소·고발건수는 51.8건이었다. 실 수사관 46명의 유성경찰서는 같은 기간 2827건의 고소·고발건을 처리했는데 수사관 1인당 평균 61.5건꼴로 대전권 경찰서 중 가장 많았다.

대전 수사과 소속 경찰은 "수사관 업무 부담이 심해지다 보니 지능범죄처럼 수사력을 집중해야 할 까다롭고 복잡한 사건엔 전념하기 어려워지는 실정"이라며 "반려제를 재도입할 수는 없겠지만, 고소·고발 사건의 경중을 판단해 접수하는 개선책은 필요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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