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농업인수당'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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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농업인수당' 추가 접수

9월 12일까지 신청… 가구당 70만 원 지역화폐로 지원

  • 승인 2025-08-12 17:26
  • 신문게재 2025-08-13 5면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2021년 9월 영월군청 전경2
영월군청 전경
영월군이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접수는 상반기 신청 기간을 놓친 농가를 위해 마련됐다.

농업인수당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영월군은 4016농가에 총 28억 원을 지급하며 제도의 취지를 실현했다.

신청 자격은 ▲2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신청일 현재 영월군 거주 ▲2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농외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지원금은 가구당 연 70만 원이 영월 지역화폐 '영월별빛고운카드'로 지급된다.



김원태 영월군 농업축산과장은 "농업인수당은 환경 보전, 경관 유지, 먹거리 생산 등 농업이 지닌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제도"라며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월=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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