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321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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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321억 확보

선제 대응으로 피해 전수조사 완벽 반영, 특별재난지역 지정 따라 국비 지원 확대

  • 승인 2025-08-20 10:00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 양지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치면 농소소하천 모습
청양군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하천 복구를 위해 321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집중호우 직후 곧바로 응급복구와 피해 전수조사에 착수해 단 한 건의 누락도 없는 철저한 대응을 펼친 결과다.

군은 7월 16일 집중호우가 그치자마자 응급복구와 함께 피해 전수조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이어 7월 27일부터 진행된 중앙합동조사에서 피해 현황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사전 준비와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 이 같은 선제적 조치로 하천 피해액만 70억 원을 확정받아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하며 전체 공공시설 복구비 385억 원 중 무려 83%인 321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확보한 예산은 피해가 컸던 대치면 상갑리 농소소하천 개선복구사업(189억 원)에 투입된다. 단순 복구가 아니라 홍수 예방과 환경 정비까지 포괄하는 장기적 대책이다. 운곡면 추광리 양지소하천은 기능복원사업임에도 42억 원을 확보해 노후시설 정비가 가능해졌다. 이 밖에도 83곳에 대한 90억 원 규모의 복구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양지천 제방 832m 유실, 농소천 제방 1,160m 붕괴, 주택 반파, 농경지 매몰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군은 양지천과 농소천에 대한 추가 개선복구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에 국비 지원을 추가 요청한 상태다. 행정안전부도 8월 6일 청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 복구비는 국비 최대 74.4%, 사유시설은 최대 80%까지 지원받게 되면서 복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김돈곤 군수는 "집중호우 직후 철저한 응급복구와 피해 조사가 대규모 국비 확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응급복구를 넘어 항구적인 개선복구로 나서 재난에 강한 청양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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